○2021년 한국의 SK와이번스는 1325억원에 신세계그룹에 매각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인 2022년에 영국 프리미어리그(PL) 명문구단 첼시FC는 6.7조원에 미국의 토드 보엘리를 중심으로 하는 투자그룹에 매각되었습니다. 대충 계산해도 KBO구단 10개를 모두 합한 것의 구단가치의 무려 6배 내외가 첼시FC라는 프로축구단의 가치라는 의미입니다. PL이 얼마나 대단한 금전적 가치를 지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PL구단의 하나인 토트넘 핫스퍼에서 뛰는 손흥민이 정말로 대단한 선수임도 아울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지성은 교체멤버였지만, 주전을 넘어 에이스로 활약하는 손흥민을 볼 때마다 온 국민이 흥분과 감동이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토트넘 구단 자체에 자연스럽게 온 국민의 관심이 증폭됩니다. 손흥민이 뛰는 토트넘 구단의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액션맛집’으로 유명합니다. 중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이 골을 넣을 때 아이들처럼 좋아하면서 화려한 액션을 선보이면서 국내팬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PL이 시작되면서 종종 보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한국인 박지성이 뛰던 시절과 손흥민이 뛰던 시절에 더욱 집중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법률의 문제로 눈을 돌려봅니다. 법률의 영역에서도 쟁점의 맛집이 있습니다. 과거 지입차주로 불린 화물차량의 위ㆍ수탁차주(여객차량도 위ㆍ수탁차주는 있지만, 화물차량이 더 많습니다)가 바로 그것입니다. 위ㆍ수탁차주는 기본적으로 차량을 보유한 사람인데, 마치 근로자처럼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종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자가용화물차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도 화물차량의 등록제(그 실질이 강학상 ‘허가’ 또는 ‘특허’에 해당) 때문에 명의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로 한 것이 본질인 위ㆍ수탁차주는 전형적인 근로자는 아닙니다. 물론 해당 차량의 외부와 내부의 소유권이 분리되는 것으로 보이는 문제도 중요한 법률적 쟁점입니다.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합니다.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위ㆍ수탁차주는 개인사업자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외관은 위ㆍ수탁차주이지만, 그 실질은 회사차량의 기사처럼 운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았습니다. 위ㆍ수탁차주가 밤하늘의 별처럼 많기에 어떤 경우에는 사용자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근로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냐 아니냐의 다툼은 세금, 사회보험료 등에서 자주 발생했지만, 본격적인 다툼은 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냐 아니냐가 본격적인 장이었습니다. 전술한 대로, 대법원은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위ㆍ수탁차주의 산재요양신청을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위ㆍ수탁차주들이 가만히 손을 놓고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민주노총 등 상급노동단체에 가입하면서 쟁점을 확대했습니다. 나아가 연대투쟁 등을 통하여 산재보험가입이라는 자신들의 신원(伸冤)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산재보험법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생소한 이름으로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었습니다. 차츰 그 범위는 확대되다가 의무가입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배달라이더 등이 가세하여 2023. 7. 1.부터는 ‘노무제공자’라는 이름으로 산재보험가입대상자로 변신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전제입니다.
○다음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은 이러한 변증법적 투쟁이 연상되는 역사의 일부입니다. 역시 핵심쟁점은 근로자성입니다. 사안은 본래 근로자로서 운전기사로 근무했던 사람이 회사의 소유 트럭을 불하받으면서 시작합니다. 그는 그 회사의 자회사 명의로 등록한 후 지입차주 겸 운전사로서 그 회사와 콘크리트 운반계약을 체결하고 운반업무에 종사하였습니다. 과거 해당 회사의 근로자였고 차량을 불하받았지만 종전과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점을 들어서 근로자로 주장했으며, 제2심에서도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결론을 달리했습니다.
○해당 차량을 불하받았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대법원은 원고가 외관은 위ㆍ수탁차주이므로 그 연유, 즉 왜 위ㆍ수탁차주가 되었는지, 사업운영에 있어서 독자성이 있는지 등을 아울러 참작해야 한다고 판시(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형식적으로 소사장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지 여부, 사업계획·손익계산·위험부담 등의 주체로서 사업운영에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여부, 작업수행과정이나 노무관리에 있어서 모기업의 개입 내지 간섭의 정도, 보수지급방식과 보수액이 종전과 어떻게 달라졌으며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모기업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한다)하였습니다. 대법원이 판례에서 중시하는 개별·구체성의 법리가 등장한 대목입니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종전의 사용자(모기업)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이른바 소사장의 형태를 취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형식적으로 소사장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지 여부, 사업계획·손익계산·위험부담 등의 주체로서 사업운영에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여부, 작업수행과정이나 노무관리에 있어서 모기업의 개입 내지 간섭의 정도, 보수지급방식과 보수액이 종전과 어떻게 달라졌으며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모기업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화주(貨主)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과 대상차량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1. “화물차주”란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개인 운송사업자”라 한다) 나.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이하 “위ㆍ수탁차주”라 한다) 제40조(경영의 위탁)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폐지일: 2023. 7. 1.]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나.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ㆍ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이하 “온라인 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시행일: 2023. 7. 1.] |
○대법원이 위 판례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손익계산·위험부담 등의 주체로서 사업운영에 독자성’이라는 대목은 화물차량이 당해 사업의 물적 토대로서, 기업경영의 일부를 담당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위ㆍ수탁차주를 두고 제40조 제1항에서 ‘경영의 위탁’이라는 제목으로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를 위ㆍ수탁차주의 개념을 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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