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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부당해고를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 손해배상청구의 가부 및 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권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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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은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부당해고와 손해배상청구권은 법리상 별개의 소송물이지만, 관련사건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노동위원회가 이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시하나, 분쟁해결의 일회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건임을 고려할 때, 입법론으로는 노동위원회가 판단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판시사항】

가. 부당해고를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 손해배상청구의 가부 및 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권 유무

나. 근로계약의 내용이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상위가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부당해고를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의 신청에 관하여 근로위원회가 임금상당액의 손해배상을 명하려면 위 해고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인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청구는 위 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위반에 인한 손해배상청구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이러한 청구에 관하여 심리결정할 권한이 없다.

나. 근로계약중 시간외 근로수당에 관한 부분이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어서 무효라는 주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규정하는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상위가 있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출처 : 대법원 1986. 1. 21. 선고 83누667 판결 [근로조건위반에따른손해배상결정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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