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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희망퇴직위로금을 수령하면서 “모든 임금채권이 정산・정리되었다”고 제출한동의서의 효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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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중앙회에 근무하다 희망 퇴직한 직원 74명이 동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부족지급액, 연차유급휴가수당 부족지급액 및 월차유급휴가수당

부족지급액에 대한 지급요구 진정사건을 조사한 바, 진정인들이 희망 퇴직신청을

하면서 “모든 임금채권이 정산, 정리됨을 확인한다”는 동의서를 작성 피진정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이 경우 위 퇴직금 부족지급액 등 금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중앙회에서는 2001.2.16. 제4차 “희망퇴직실시통보”공문에 인력감축(안),

희망퇴직신청서, 동의서 및 서약서 양식을 첨부하여 전 부서에 안내하였으며,

희망퇴직자들은 희망퇴직신청서, 동의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여 자발적으로

제출하였음.

 

‒ 위 동의서에는 “퇴직금 및 위로금을 수령함으로써 본인이 ○○○○○중앙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임금채권이 정산, 정리됨을 확인합니다” 내용으로

되어 있음

 

 ※ ○○○○○중앙회에서는 이전 3차에 걸친 희망퇴직때보다 더 많은 위로금을 지급하였으며

(3차 1인당 14,503,500원~23,036,000원 → 4차 1인당 41,011,200원→66,492,000원),

전직원들이 임금을 반납하여 마련한 재원으로 위로금 이외 별도로 희망퇴직자 1인당

1,100만원을 지급받았음

진정인들은 이에 추가하여 퇴직금 부족분(71명, 80,309,724원), 연차유급휴가수당

부족분(74명, 20,777,376원) 및 월차유급휴가수당 부족분(74명, 305,256,681원)을

추가지급할 것을 요구

 

<회시>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을 일부 반납하거나 앞으로 채권이

발생하면 그중 일부를 반납키로 약속하는 것은 확정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함(근기68207‒843, 99.12.13.)

귀 질의 상으로 볼 때 「상기 금원을 수령함으로써 본인이 ○○○○○중앙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임금채권이 정산, 정리됨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일응 상기 위로금 등을 지급받음으로써 여타의 임금채권은 반납한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임금채권의 반납의사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확정적인 금액에 대해 표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퇴직으로 인한 금품청산을 위해 정산하는 경우 추가적인 임금채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다액의 위로금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를 반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됨

 

귀 질의 상 이러한 임금채권 반납의사가 없었다는 것은 당해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민법」 제109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할 수 없음. 동법동조 단서)

‒ 다만, 취소되는 경우 이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임

(사용자는 위로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미지급 임금채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임)

(근기 68207‒3040, 20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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