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가족계획이라는 것이 생겨서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국가 차원의 캠페인이 행해진 계기는 1960년대까지 강학상 ‘다산다사형 인구구조’를 지닌 한국 사회를 반영한 것입니다. 21세기 현재 시점에서 출산율을 걱정하는 시대와 그리 멀지 않은 시대에서 가족계획이 행해졌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다산다사형 인구구조’를 지닌 이유는 슬프게도 높은 유아사망률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의료시설 및 의료서비스의 낙후와 가난한 한국 사회의 구조적 특징이 화화적인 결합을 하여 유아들이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구 호적법(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한 출생신고를 늦게 하는 경향이 민간에 널리 퍼졌습니다.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했는데, 1960년대까지는 1 ~ 2년 늦게 하는 가정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일란성 쌍둥이 형제임에도 형이 동생보다 1년이나 늦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방위복무 중에 실제로 봤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출생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당시 관행에서 출생신고를 늦게 하는 것이 일종의 관습이었기에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법률은 현실은 반영한다지만 과태료 자체는 법대로 집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출생신고를 늦게 하는 가정이 너무나 많았지만 서슬퍼런 군사정부 시절에도 출생신고를 늦게 한다고 하여 과태료를 철저하게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낙후된 의료체계의 구축이 출생신고지연의 중요한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연된 출생신고자의 단속은 정부 당국이 하늘 보고 침을 뱉는 상황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근로계약서의 지연작성도 지연된 출생신고와 일맥이 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주로 알바 등 단기계약직에서 발생하는데, 그것은 잠시 근무를 하고 그냥 줄행랑을 놓거나 계속적인 근무(근로계약은 성격상 계속적인 근로의 제공을 전제로 합니다)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잦은 상황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오전 근무를 하고 오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약속을 했으면서도 오후에 그냥 잠적을 하는 경우(속칭 ‘잠수를 타는 상황’)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근로자들 본인이 근로계약서를 미서명하여 사업주의 근로계약서의 작성에 비협조를 했으면서도 고용노동청에 사업주를 신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사용자와 근로자라는 두 당사자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미작성만을 처벌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의 악용이 행해지는 근원적인 원인이 발생합니다. 자기가 작성에 협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위법을 행했다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물론 사용자 스스로도 원인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은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써봐야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두면 근로계약서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생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1960년대까지 행해졌던 상황, 즉 언제 영아가 사망할지 모르는 상황 때문에 출생신고가 늦어진 상황과 유사한 것입니다.
○검찰과 고용노동청은 과거 지연출생신고의 상황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의 미작성은 처벌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도 아울러 검토합니다. 특히 알바 등 단기근로자의 경우에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유가 없음에도 사업주가, 과거 1960년대 다산다사형의 시대처럼 출생신고를 마냥 늦추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았던 상황과는 달리,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는 경우에는 형벌과 과태료를 병과까지 부과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중략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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