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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단기간 육아휴직자(가족돌봄휴직자 등)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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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부 행정지침 총소정근로일수에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비율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은 총소정근로일수의 80 퍼센트 미만 출근하는 경우 적용함이 타당하고,

- 단기간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더라도 1년간 총소정근로일수의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550, 201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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