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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타다 기사의 근로자성 인정과 조세공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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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야구(KBO)와 미국프로야구(MLB)에서 각각 활약하는 선수들은 모두 선수협의회라는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전자는 단지 사법상의 비법인사단에 불과하며, 후자는 노동조합입니다. 후자의 정식명칭은 MLBPA라 불리며, 홈페이지에는 그 명칭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The Major League Baseball Players Association Is the union that represents Players on the 40-man Major League rosters, as well as approximately 5,500 Minor League players employed by the 30 Major League baseball teams). 요약하자면, 30MLB팀의 로스터에 있는 선수와 마이너리그 55백명 선수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라가 다르다고 하여 프로야구선수들의 본질이 다를 리는 만무합니다. 그런데 같은 프로야구선수들의 협의체이고 노동조합의 기능을 사실상 수행함에도 한국에서는 노동조합이 아닌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것은 미국과 한국의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 개념은 크게 노동조합법상의 개념과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으로 대별이 되는데, 미국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의 개념이 한국의 그것보다 광의적으로 정의되는 결과에 따른 차이가 양국의 선수협의회의 법적 성격을 달리 규정한 것입니다. 노무제공과 수령의 형태로 구성되는 법률관계 자체는 로마법이래 존재하였습니다. 그런데 각국의 실정법 체계에 따라 현대적인 노동법의 구체적인 구성이 달라진 결과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자 개념은 당연히 광의의 개념을 채택합니다. 각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노동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법률의 각국의 제정 형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마리화나라 불리는 대마초가 한국에서는 불법임에 반하여, 네덜란드에서는 합법인 것을 연상하면 됩니다. 전 세계에서 급증하는 플랫폼노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체법상의 근로자로 규정한 나라도 있고, 아닌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확한 정의를 하지 않고 학설과 판례에 위임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의 타다 기사의 근로자성에 대한 것도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타다 기사의 근로자성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심급을 달리하면서 견해가 갈렸습니다. 근로자성과 비근로자성의 경계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새로운 형태의 고용형태가 생성하면서 발생하는 필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칼럼>에서는 고개를 갸웃할 만한 논거를 내세우면서 재테크 수단이 된 근로기준법이라는 비약적인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직 변호사가 작성한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억지에 가까운 논리이기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직장이라는 말은 국민상식 수준의 보편화된 지식입니다. 실은 만국공통의 상식이기도 합니다. 고정적으로 확보되는 임금 등의 현찰이 가장 훌륭한 생활터전이자 최고의 재테크의 기초라는 점도 아무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퇴직금은 후불임금이라는 대법원의 법리를 따르자면, <칼럼>의 주장대로 기본적 생활보장이 분명합니다. 당연히 재테크의 성격을 부인하는 것이 도리어 이상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시사경제용어사전 중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설명과도 상치합니다. 물론 이 설명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법리를 그대로 수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칼럼>이 전적으로 부당한가, 라는 질문을 한다면, 결론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칭 근로자라 주장하는 사람이 자신의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법률관계를 가변적으로 해석하는 불합리를 지적하기 때문입니다. 유리할 때는 근로자를 주장하다가, 불리하면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고정적인 법률관계에 반합니다. 근로자라면 당연히 연차휴가, 주휴수당, 그리고 퇴직금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에 반하여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보험료의 절반 등 사회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감내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근로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도 감내하여야 합니다. <칼럼>은 바로 이렇게 손바닥을 뒤집듯이 이해타산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필연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고용현상이 필연적이며, 이러한 고용현상을 사전에완벽한 입법을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당장 근로기준법의 근간은 이미 19세기에 완성된 것임을 고려하면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그래서 타다 기사에 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32973 판결)에 게재된 대법원의 논거를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은 현대의 고용형태는 점차 다변화되고 있다. 근로자로서는 자신의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러한 경우일수록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이용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라고 지적합니다. 묵직한 울림이 있습니다.

<칼럼>
계약기간 중에는 중위소득보다 높은 소득을 거두면서 거기에 더하여 사업자로서의 혜택까지 누리다가 일을 그만두는 시점에 돌연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퇴직금과 법정수당을 청구한다. 아직 분쟁이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보면 긍정적인 점으로 현재의 소득수준이라고 답변을 하면서 아쉬운 점으로는 일을 그만둘 때 다른 회사처럼 퇴직금이 있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한다. 그런데 현재의 소득 중 일부가 근로소득세 및 퇴직충담금 등으로 감소하여도 괜찮을지에 대한 질문에는 다수가 난색을 표한다. 심지어 분쟁을 제기하였다가 토해내야 할 세금을 계산해 보고 취하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정은 그 거래관계의 실질이 무엇이든 근로기준법의 목적인 기본적 생활 보장과는 관련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법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다. 현행 판례법리는 거래관계 체결 당시 당사자의 의사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경영판단을 함에 있어서 선택을 제한하며,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면이 있다. 사후에 소급하여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일부이겠지만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법률을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법원 역시 갈수록 다양화되는 노무제공 형태를 고려하여 근로자성의 판단기준 역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8128208i


<대법원 판례>
온라인 플랫폼(노무제공과 관련하여 둘 이상의 이용자 간 상호작용을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을 매개로 근로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자와 노무이용자 등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연결됨에 따라 직접적으로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적은 사업구조, 일의 배분과 수행 방식 결정에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복수의 사업참여자가 관여하는 노무관리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 요소들을 적정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32973 판결)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노동권(321),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331)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노동권이란 근로능력과 의욕을 지닌 사람이 사회적으로 근로할 기회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단결권이란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기 위해 단결할 수 있는 권리를, 단체교섭권이란 근로자단체(노동조합)가 사용자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관해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단체행동권이란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해 사용자에 대해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 공무원은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의 설립과 가입, 쟁의행위가 금지돼 있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영기업체, 방위산업체, 공익사업체, 기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자의 단체행동권은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332).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중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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