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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증권회사의 구조조정과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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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IMF 구제금융을 환란(換亂)이라고 합니다. 외환의 부족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에서의 외환이란 정확히는 미국의 달러화 부족을 말합니다. 이 대목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제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최근 한국 부동산의 급락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 미국의 연방은행(Fed)의 기준금리 인상을 보면, 한국경제는 아직까지도 미국의 달러기축통화에 절대적으로 의존(‘종속이라고 까지는 하고 싶지 않으나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영향력을 받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 대통령에 못지않게 미국 Fed가 영향력이 있다고 봅니다. 실은 그것이 사실에 근접한 것입니다.

 

미국 Fed의 급격한 금리인상은 한국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증시도 강타하였습니다. 과거 증권회사는 주식거래 수수료가 주된 수입원이었는데, 최근에는 부동산PF에도 대거 진출하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금리인상은 주식거래의 위축을 안겨주기에 증권회사가 타격을 입을 것임은 그리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불황에는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증권회사가 닥친 불황에 대하여 다음 <기사>를 보면, 소규모 증권회사를 중심으로 인력구조조정을 행하는 것이 기정사실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에서 주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희망퇴직인위적 구조조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사에 등장한 증권회사 노조위원장이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것이 사실상의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주장에 눈길이 갑니다. ‘희망퇴직은 흔히 명예퇴직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종료에 대한 합의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하여 인위적 구조조정이라는 말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를 의미하며, 합리적 기준의 설정과 노사협의에 의한 절차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양자는 이렇게 법률적으로 별개의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중에서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11339 판결)’라는 것을 보면, 정리해고, 즉 인력구조조정과 희망퇴직은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에 등장한 노조위원장의 발언은 아마도 인력감축이라는 취지를 고려하면 수긍할 수 있으나, 적어도 법률적으로는 타당한 주장은 아닙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단체협약의 위반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형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의 본질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체결한 계약위반에 대하여 형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단체협약의 규범성을 강제하고, 노동조합의 단결권 보장을 위한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노조위원장의 발언 중 사실상의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대목은 위에서 본 것처럼, 법률적으로는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소박한 국민의 시각에서는 직장을 잃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노조위원장은 이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에 시련의 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사>
금융업계에서 희망퇴직이 드문 일은 아니다. 그러나 하이투자증권은 201810월 지금의 DGB금융그룹으로 인수될 당시 향후 5년간 노조와 협의하지 않은 인위적 구조조정을 일체 하지 않겠다는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한 바 있어 사실상의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한다. 김 지부장은 협약 체결 당시 일체라는 표현은 희망퇴직을 겨냥했던 것이라며 법률상 정한 해고 외에는 불가능하고 노조의 동의를 명시했음에도 희망퇴직을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이투자증권의 희망퇴직 규모는 거의 40%에 육박한다. 정규직 700여명 가운데 260여명이 회사가 정한 희망퇴직 목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은 만 55세 이상, 근속연수 20년 이상, 근속연수 10년 이상 2급 부장으로, 이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희망퇴직 대상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29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9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 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3. 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서의 내용 또는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대법원 판례>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삭감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113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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