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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아파트 관리방식의 자치방식에서 위탁방식으로의 변경과 정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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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2023. 11. 30. 선고 (청주)202351568 판결 해고무효확인: 상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방식에서 위탁방식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한 후 주식회사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을 해고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정리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방식에서 위탁방식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한 후 주식회사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을 해고한 사안이다.

위 해고는 공동주택의 관리방식이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즉 정리해고에 해당하는데, 위 해고는 아파트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변경함에 따른 것으로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정리해고로서의 경영상 필요요건은 갖추고 있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입주자대표회의가 회사로 고용승계를 해주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함으로써 에 대한 해고 회피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정리해고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요구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설정함이 없이 막연히 을 해고한 것으로 보이며, 해고 이전에 과 성실한 협의 과정을 거쳤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정리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취업규칙에서 관리소장에 대한 임면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행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에 대한 해고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의결을 거쳤다고 볼 수 없어 위 해고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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