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자영업자의 자영시간>

728x90
반응형

조선시대의 신분제로 법제화된 것은 양천제(良賤制)였습니다. 양인과 천인으로만 신분을 구분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양인은 양반, 중인, 그리고 상민으로 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인의 대표신분인 양반과 상민의 머릿글자를 따서 반상제(班常制)라 불렸습니다. 박지원은 양반전에서 양반신분의 불합리성, 그리고 양반의 횡포를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지원시대의 양반도 양반 나름이었습니다. 현실에서는 상민보다 못한 양반이 다수였으며, 이를 잔반(殘班)이라 불렀습니다. 조선후기를 강타했던 홍경래의 난은 바로 이 잔반이 주도하였습니다. 무늬만 양반인 잔반은 실은 나름 전문직군인 중인은커녕 천인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슬픈 역사는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현대판 잔반으로 영세자영업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영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견되는!)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근로시간보다 훨씬 길면서도 실제로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1980년대를 강타한 노동자시인박노해는 자본가의 탐욕에 맞서 천만 노동자가 대동단결하여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뭔가 공허했습니다. 대기업의 현장직(생산직), 그리고 정규직 근로자는 잔업과 특근(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생산직을 중심으로 이렇게 부릅니다)으로 고액연봉자가 되었지만, ‘자본가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는 무한대의 고통에 신음했기 때문입니다. 2024년 현재에도 신의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중에서 누가 삶의 질이 우월한지는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박노해의 오류는 세상은 모 아니면 도가 아니라 개, , 윷 이상의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자영업자 중에서 재벌급으로 성장하는 스타트업도 존재하고, 다수 계열사를 보유한 대기업도 쪽박을 찰 수가 있습니다. 월급쟁이에서 자영업자로, 그 반대로 자영업자에서 월급쟁이로 변신할 수 있는 다이나믹한 인생이 현실입니다. 다수의 미혼여성은 대기업 근로자이면서 자가 아파트 보유자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기업 근로자이면서 자가 아파트 보유자는 전체 미혼 남성 근로자 중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중소기업에 근무할 수밖에 없거나 자영업자가 되어야 합니다. 미혼여성의 희망사항이 과잉대표된 것처럼, 언론의 노동기사는 대기업, 그리고 현장직 근로자의 목소리가 과잉대표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월간 노동리뷰 4월호에 실린 자영업 노동시장의 변화와 특징보고서에 서술된 자영업자의 근로시간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가 어려운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한두 다리 건너면 누구에게나 학연, 지연, 그리고 혈연으로 연결된 자영업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영원한 근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년이라는 숙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가와 노동자로 대별한 박노해의 구분과 달리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 근로자로 구분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추상적으로 사용자는 강자, 그리고 근로자는 약자라는 도식으로 법률을 규정합니다만, 현실은 조선시대의 잔반과 별반 차이가 없는 사용자가 존재합니다. 당장 편의점의 사업주(편의점주) 중에서 자신이 고용한 알바보다도 돈을 못 번다고 하소연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편의점주를 사용자로 보기에 형벌로 사용자의 행위를 규율합니다. 반면 알바생은 최저임금법부터, 기간제법, 그리고 근로기준법으로 켜켜이 보호합니다. 근로시간 자체를 보면 후자가 더 짧은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의 보호법률른 부존재합니다. 근로기준법이 간접적으로나마 사용자를 보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다수 노동법 교과서는 전적으로 근로자보호에만 비중을 할애합니다. 유감입니다.

 

<기사>
임금노동자보다 자영업자의 근로시간이 더 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1인 자영업자는 사업 유지 기간이 길수록 근로시간이 늘어났다. 9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월간 노동리뷰 4월호에 실린 자영업 노동시장의 변화와 특징보고서(임용빈 책임연구원)를 보면, 지난해 8월 기준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고용주·농림어업 제외)의 주당 근로시간은 48.8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용직 노동자(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노동자)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시간외근로를 제외한 시간) 41.4시간보다 7.4시간 긴 수치다.
고용주가 일하는 시간은 창업 첫해 주 52.3시간으로 평균보다 길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짧아진다. 보고서는 영업 과정에서 종업원 수를 늘리고 사업주의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직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의 경우는 사정이 달랐다. 1인 자영업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45.5시간이었는데, 창업 1년 이하일 경우 주 42.6시간, 3~5년은 44.9시간, 11~2046.4시간, 21년 이상 46.8시간 등으로 늘어났다. 이는 고용주는 물론, 근속기간이 길수록 숙련이 형성돼 근로시간이 짧아지는 임금노동자와도 다른 양상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88818


<근로기준법>
50(근로시간)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