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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 반환명령과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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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기사에는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 취직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는데, ‘꿩도 먹고 알도 먹자는 심정으로실업급여를 받고 월급도 받았다가 쓰라린 대가를 치르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기사에서는 형벌, 즉 몸으로 때우는 경우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규율하는 고용보험법에서는 반환명령이라는 행정상 제재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등장하는 문제의 A씨는 현실에서는 벌금과 반환명령이라는 두 가지의 빳데루를 받는 셈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실무상 사업주와 실직자가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를 예상하여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 자체는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나 실무에서는 반환명령과 함께 형벌을 받기에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반환명령의 법적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62조입니다. 같은 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중략~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이 가능함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A씨의 경우처럼 처음에 실업급여를 받는 것 자체는 정당했으나, 중간에 취업한 경우처럼 전체수급액 중에서 일부에 부정수급이 있는 경우의 처리가 문제입니다.

 

법문을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일부에 부정이 있더라도 지급받은 전체 실업급여액을 반환할 수 있는 것이 문리해석에 맞습니다. 그러나 부정수급액이 일부임에도 전체를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형벌까지 받는 상황을 고려하면 가혹한 측면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자의 해석을 채택했습니다. 대법원은 반환명령의 대상이 되는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와 추가징수의 대상이 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대해서는 반환명령과 추가징수를 통해 최종적으로 2배를 환수할 수 있고, 부정수급자가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환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처럼 고용보험법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1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반환명령과 추가징수를 통해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부정수급자를 엄중하게 제재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31323 판결).’라고 판시하여 일부 부정수급이라도 수급액 전부에 대한 반환명령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매년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액이 수백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매년 실업급여 수급액이 미달하여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급기야는 실업급여의 반복수급액에 대한 감축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이 되었지만, 보험제도의 근원적 문제점인 모럴 해저드를 피할 수 없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취직을 한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은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1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형사5단독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것처럼 울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속여 20206월부터 10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실업급여 87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기존 직장을 퇴사하고 며칠 뒤 다른 직장을 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구직 중인 것처럼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으로 수급한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https://www.mbn.co.kr/news/society/4730190


<고용보험법>
62(반환명령 등)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6조제1항에서 같다)와 공모(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ㆍ보고 또는 증명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도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과 연대(連帶)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금을 반환하거나 추가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반환금ㆍ추가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116(벌칙)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3장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2. 4장에 따른 실업급여
3. 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4. 5장의2 및 제5장의3에 따른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05(77조의53항 및 제77조의10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 다만, 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법원 판례>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반환명령의 대상이 되는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와 추가징수의 대상이 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대해서는 반환명령과 추가징수를 통해 최종적으로 2배를 환수할 수 있고, 부정수급자가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환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처럼 고용보험법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1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반환명령과 추가징수를 통해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부정수급자를 엄중하게 제재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있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313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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