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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이 중복된 경우 휴일부여 부여 방법
<회시>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며,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 등 유급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1일분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과‒2116, ’04.4.29.).
따라서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장의 근무스케줄에 따라 주휴일이 정해졌고 일부 근로자의 해당 주휴일이
근로자의 날(’16.5.1.)과 중복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되고 별도로 추가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근로기준과‒2571,
’05.5.11.).
(근로기준정책과‒6852, 201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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