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는 영화와 무관하게 인생살이의 가변성을 설명하는 상황에서 자주 쓰입니다. 홍상수 감독의 영화 이전에도 쓰이던 관용어구이기는 했지만, 이 영화로 인하여 더욱 자주 쓰이게 되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상황논리가 변하는 것은 법률의 영역이라고 다를 것은 아닙니다. 과거 대다수 여성단체가 머리에 띠를 두르고 격렬하게 반대했던 형법상의 간통죄는 세월이 흐르자 오히려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위헌성을 주장하는 일부 여성단체가 등장했고 대다수 국민여론이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는 쪽으로 변하여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차량의 지입(한자로 ‘持込’이라 쓰는데, 일본식 한자로 일본어의 ‘持(ち)込み’에서 유래합니다. 일상에서는 ‘지입’이라는 말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다만, 관용적인 사용을 수용하여 대다수 국민이 사용하고 있고, 아래에 게시하는 손호영 판사의 지입자량에 대한 칼럼에서도 ‘지입’이라는 말을 씁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위ㆍ수탁차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11호 나목)’라는 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현재는 차츰 사라지는 추세입니다)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물의 개인용달이 본질인 차량의 위ㆍ수탁은 정부의 감독을 회피하고 국민경제질서를 혼탁하게 하기에 오랜 기간 불법화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합법적인 영역에 도달하였습니다. 유의할 점은 차량의 위ㆍ수탁은 여객운송이나 화물운송이나 모두 해당되나, 노동법의 영역에서는 화물차량만 해당이 된다는 점입니다.
○손호영 판사의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차량의 위ㆍ수탁은 같은 차량을 두고 외부적으로는 운수사업체의 차량으로 보지만, 내부적으로는 화물차주의 소유로 봅니다. 당연히 법률관계가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당사자가 명의신탁관계를 약정하여 외부적, 내부적 소유관계를 달리 정한 귀결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 당사자는 이러한 약정을 체결한 신뢰관계가 존재하므로, 외부적으로 운송사업체가 소유권자라 하더라도 화물차주의 동의 없이 차량을 팔아먹으면 배임죄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대외적인 소유권자가 운송사업체가 되므로, 민사책임의 영역인 손해배상의무는 부담합니다<대법원 판례4>.
○노동법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차량의 위ㆍ수탁의 본질은 개인용달차를 화물운송사의 명의로 둔갑을 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화물운송사는 지입료 내지 명의대여료를 받고 운송수입의 일부를 가져갑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화물차주(위ㆍ수탁 차주)와 화물운송사 간에 일종의 동업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제40조에 ‘경영의 위탁’이라는 관계로 규정합니다. 본래 위탁이란 대등한 당사자 사이를 전제로 하지만, 화물차주와 화물운송사는 을과 갑이라는 관계에 있습니다. 현실에서 대등한 관계의 형성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공자님의 훈계와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 즉 갑을관계라는 본질적인 관계 때문에 오랜 기간 화물차주를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는 송사가 이어졌고, 사회보험에 가입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용달이라는 본질적 성격 때문에 번번히 국회의 문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아리송한 명칭으로 산재보험상의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을 넘어 의무가입대상으로 규정하는 일련의 법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제125조 제1항 본문에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 배제를 당연한 전제로 규정하였습니다. 당연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상의 사업장 가입자는 배제가 됩니다.
어떤 이가 운송사업을 하고자 자신의 돈으로 버스를 매수합니다. 하지만 현행 규제 하에서 버스 한 대만으로 운송사업을 할 수 없으니, 버스 명의를 운송회사로 돌려놓습니다. 명의 사용료 등의 대가(매월 20만 원)를 운송회사에 지불하는 대신 그 외 관리나 계산은 모두 그의 재량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입제도’ 즉, “자동차운송사업면허 등을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 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입니다.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5281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11. "화물차주"란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개인 운송사업자"라 한다) 나.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이하 "위ㆍ수탁차주"라 한다) 제40조(경영의 위탁)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시장의 질서유지 및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4항에 따라 경영의 위탁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차량소유자ㆍ계약기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공정한 계약의 정착을 위하여 표준 위ㆍ수탁계약서를 고시하여야 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후략 <고용보험법>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2. 노무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노무제공자 중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은 제외한다. ③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하는 노무제공자와 그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이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라 한다)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며, 그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및 변경, 보험료의 산정ㆍ납부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③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중략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사업의 산재보험료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다만, 사용종속관계(使用從屬關係)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신고하고 내야 하며, 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그 산재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내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2항 본문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지급할 금품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공제계산서를 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의 신청, 적용 제외 사유의 소멸 사실 통지 및 산재보험관계의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대법원 판례1> 차량소유자와 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차량소유자(이하 ‘지입차주’라 한다)가 그 소유의 차량명의를 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지입회사’라 한다)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하에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명의신탁과 위임이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기 때문에, 위 계약이 해지되면 지입차주는 지입회사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청산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수탁 관리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지입회사가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때에는 지입차주로 하여금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입회사의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 관련 서류를 교부하여야 하고, 위 해지 관련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해지가 양도의 원인으로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채 매매나 다른 사유가 양도 원인으로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그로써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을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34,71541 판결) <대법원 판례2> 일정한 자본을 투자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와의 사이에 별도의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상당기간 고정된 운송일정과 운송경로에 따라 특정 운송업무를 반복 수행하며 지입회사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지입차주와 지입회사가 체결한 운송용역계약의 내용과 특성에 따른 것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14036 판결) <대법원 판례3> 지입차주가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기사를 고용하여 지입차량을 운행하고 지입회사의 배차담당 직원으로부터 물건을 적재할 회사와 하차할 회사만을 지정하는 최초 배차배정을 받기는 하나 그 이후 제품운송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 운송횟수에 따라 운임을 지입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온 경우,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지시·감독을 받는다거나 임금을 목적으로 지입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 대내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0240 판결) <대법원 판례4> 지입차주가 그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하면서 화물운송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 지입차주가 대외적으로는 그 차량의 소유자인 회사의 위임을 받아 운행·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그 운행·관리에 관한 행위의 법률상 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되는 것이고 운임 등 경제적 이익이 지입차주에게 귀속된다고 하여 법률행위의 효과까지도 그 귀속을 같이할 의도였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지입회사는 그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여 지휘·감독을 한 바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지휘·감독할 관계에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4255 판결) |
○고용보험에서도 화물차주의 가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직종의 화물차주가 고용보험에서는 ‘노무제공자’라는 명칭으로 가입대상으로 되었습니다. ‘특고’로 보통 약칭이 되는 화물차주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서 명칭이 왜 달라야 하는지 아리송합니다. 물론 ILO에서는 근로자의 개념을 넓게 보기에 원칙적으로 위ㆍ수탁방식에 의한 화물차주가 근로자가 됩니다만, 현행 한국의 법체계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기에 이러한 편법적인 법체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연히 법률관계가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의 개정작업은 이해관계자의 이해조정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당분간은 이렇게 복잡한 법률관계를 수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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