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농경문화가 수천 년을 지배한 사회입니다. 농경사회에서는 농사를 짓는 일꾼의 존재가 무척이나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에게는 무료로 밥, 새참, 막걸리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요즘에도 쓰이는 ‘밥값’이라는 말이 농사를 짓는 일꾼들에게 쓰이던 말이라는 점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전통이 남아 있기에,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직원들에게 직원식당을 통하여 저렴한 식사를 제공하거나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식대를 임금의 일부로 지급하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사용자가 식대의 경비를 보조하거나 외부에서 식사를 한 경우에 경비로 처리하는 경우는 임금은 아니지만 경비로 보아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한 비용의 처리로 보는 것이고, 식대를 지급하는 것은 임금의 일부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식대가 임금이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을 하는 경우입니다.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상 식대는 10만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비과세가 된다는 것은 과세표준의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과세가 된다는 것의 현실적인 의미는 사회보험료의 산정에서도 제외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양자의 부과대상이 후술하는 ‘보수’로서 임금과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임금의 개념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입니다.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적 성격의 금전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이 근로자가 납부할 세금의 원천이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취득하는 금전은 현실적으로 임금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 제20조는 ‘근로소득’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임금 외의 금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에 대하여 막바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비과세항목과 소득공제 등의 과정을 거친 후에 과세표준으로 정합니다. 이러한 금전을 ‘보수’라 합니다. 보험료징수법 및 소득세법에서 개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조세공과금 부과의 근거가 됩니다. 실무상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식대를 비과세로 고정적으로 임금에서 뺀다면 사용자는 비용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전이라는 점에서 통상임금이 되어서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가산수당의 산정근거가 됩니다.
○사용자로서는 식대를 활용하여 경비를 늘리는 절세의 방법으로 고안된 것이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확대가 되어 부메랑이 되는 순간입니다. 실무상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사용자가 꽤나 많습니다.
식대, 교통비는 매월 일정액을, 체력단련비는 일정시기에 월 기본급의 50% 또는 100%를 전직원에게 지급하여 온 것으로서 모두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품이고 또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속하고, 장기근속수당도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무관하게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근속연수에 달한 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온 것이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속하나, 다만 정근수당은 '일정기간의 계속근로'를 그 지급조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정근수당의 지급 여부는 결국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게 되어 그것이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2227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3.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본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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