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들이 쓰다가 마침내 국어사전에까지 등재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타’입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라는 기존의 언어용례에서 ‘현실’ 부분을 강조하여 ‘현실을 자각하는 타임’에서 ‘현자타임’으로, 다시 ‘현타’로 줄은 말이 ‘현타’입니다. 다음 <기사>에서 소규모 영세기업에서 근무하는 2030세대들이 ‘현타’를 쎄게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동일한 근무시간임에도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가산수당을 받냐, 못받냐의 갈림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명사, ‘현실 자각 타임’을 줄여 이르는 말로, 헛된 꿈이나 망상 따위에 빠져 있다가 자기가 처한 실제 상황을 깨닫게 되는 시간.
근데 아무도 반겨 주지 않는 집에서 혼자 편의점 도시락 먹으려니 ‘나는 왜 이렇게 사나’ 하고 현타 오는 것 같다.
출처 <<한국일보 2016년 10월>>
○2030세대들은 현타의 원흉(!)으로 근로기준법을 지목합니다. 그리고 분노를 표출하고 개정을 요구합니다. 정치권은 선거를 앞두고 당연히 그 원흉을 없애겠다고 기염을 토합니다. 보수와 진보의 대립과 갈등은 포퓰리즘 앞에서는 봄눈처럼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인정하지 않는가, 라는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돈 문제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사업주입니다. 그 사업주는 돈을 벌려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자선사업을 위하여, 사업보국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편적인 목적은 바로 돈을 벌려고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 그것이 절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은 어렵습니다. 그 대단한 애플도, 아마존도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굳이 성경의 욥기를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SM엔터제국을 만든 이수만도 돈을 빌리려 여기저기 동분서주했고, 네이버도 초창기에는 가난한 사업장이었습니다. 넥슨은 창업주가 자본을 다 까먹어서 돈 걱정에 밤을 꼬박 지샜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려고 제정된 법률이 맞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만 보호한다고 기업을 옥죄고 죽이는 것이 궁극적 목적은 아닙니다. 기업이 돈을 벌어야 근로자는 상여금을 받고 특별휴가도 받는 것입니다. 기업이 망하면 근로자는 임금도 허공에 날리는 것입니다. 1980년대 노동자시인으로 명성이 높았던 박노해는 노동가치를 절대시했지만, 현실은 사업주의 기업가정신이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근로자들의 현타를 방지하려고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전면적용을 한다면, 또 얼마나 많은 사업장이 문을 닫을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최저임금의 인상을 주장하는 어느 알바생의 댓글이 떠오릅니다. ‘최저임금도 못줄 거 같으면 사업을 하지 마라!’ 바로 이 댓글에 대한 어느 사업주가 바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럼 네가 최저임금을 훨씬 넘는 사업을 해라!’ 비난은 쉬운 것입니다. 실천이 능력입니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유치산업을 보호하며, 농수산업을 보호하는 것은 모두 약자인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간접적으로 사업주도 보호하는 취지를 담았습니다. 실은 그렇게 해야 근로자의 권익도 보호하고 국민경제를 육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개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유예기간의 설정 등 사업주에 대한 대처기간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기사> 직장인 10명 중 8명이 5명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여야가 4·10 총선에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공약했던 만큼 노동계에선 22대 국회가 법 개정에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1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2∼13일 직장인 1천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직장인 87.7%가 “5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 11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부당해고에도 구제 신청을 할 수 없고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할 때 지급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85265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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