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초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보험설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 아닌가 하는 분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라고 못을 박았습니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점이나 지점에 속한 보험설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유사한 지위에 있음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갑의 위치에 있는 보험회사에 영혼까지 털린다는 보험설계사의 푸념이 이어지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특수한 이름을 지닌 지위를 인정하여 산재보험의 피보험자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2023. 7. 1.부터는 그 이름이 ‘노무제공자’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는 보호의 대상만은 아닙니다. 다음 <기사1>을 보면,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경우가 빈번함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에 대한 ‘빠삭한’ 지식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곳간을 빼먹는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보험사기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등 민간보험회사의 보험에만 적용하며(같은 법 제2조 제2호), 보험사기죄는 형법상 사기죄의 특별법적 관계(제3조)에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규정(제8조)되어 있습니다. 보험사기 피해액은 매년 조단위로 발생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보험사기의 경우에는 슬며시 갑의 지위에 있는 보험회사가 피해자가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그것은 보험회사에 속한 보험설계사가 지속적으로 GA조직이라 불리는 독립대리점으로 대거 이동을 하고, 보험회사는 이 GA조직을 거꾸로 인수를 하는 현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이유는 GA조직이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험계약을 유치하는 것이 일선에 포진한 보험설계사인데, 이 보험설계사가 수입보험료를 창출하는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텔레마케팅이나 인터넷을 통한 보험의 모집도 존재하지만, 아무래도 고액의 보험계약체결은 보험설계사를 통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보험에 있어서 보험설계사가 꽃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는 아리송합니다. 보험계약의 체결 시에 고지의무, 일명 ‘계약 전 알릴의무’가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기사2>에서는 ‘보험설계사에게 사전고지의무 수령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무산됐다. 설계사가 자신의 실적을 위해 보험사에 이를 전달하지 않거나 보험사기로 이어져 소비자피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으로 보험설계사가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음을 전제로 법률 개정을 시도하였다가 좌절된 사연을 소개합니다. 대면상담을 통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현실과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설계사는 다음 대법원 판례(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성립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고, 보험설계사가 위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위 요건의 흠결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 결과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험자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판결))와 같이 법률적 의무도 부담합니다.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음에도 설명 및 주의의무가 인정되고, 나아가 손해배상책임까지 지는 아리송한 상황입니다.
○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설계사를 전적으로 믿고 보험의 A부터 Z까지 상담을 하고 가입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어정쩡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소박한 시민의 시각에서 완전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에서 영업전쟁을 치르는 보험설계사는 정작 그 법적 지위는 불안정한 셈입니다. 보험 자체에 대한 분쟁, 그리고 보험설계사에 대한 분쟁 등 보험분쟁의 한가운데에 보험설계사가 있습니다.
<기사1>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6681억원(61.8%), '허위사고' 1914억원(17.7%), '고의사고' 1553억원(1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내용 조작'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진단서 위변조·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유형이 전년(1835억원) 대비 633억원이나 증가(34.5%)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4.0%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의 고령층 보험사기 비중도 전년 19.8%에서 지난해 22.20%로 크게 늘었다. 최근 증가세를 보였던 10·20대의 비중은 17.3%로 전년(21.0%)보다 감소했다. 보험종목별로 보면 손보사가 전체 적발금액의 1조237억원(94.6%)으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생보사는 581억원(5.4%)에 그쳤다. 허위(과다) 입원·진단·장해 등 상해·질병 보험상품 관련 사기가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적발자의 직업은 회사원(19.1%), 무직·일용직(11.1%), 전업주부(10.6%), 학생(4.9%)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보험업 관련 종사자의 비중은 4.3%(4428명) 수준이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323_0002237746&cID=15001&pID=15000 <기사2> 보험설계사에게 사전고지의무 수령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무산됐다. 설계사가 자신의 실적을 위해 보험사에 이를 전달하지 않거나 보험사기로 이어져 소비자피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보험계약과 관련한 주요사안을 설계사에게 고지해도 이를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국 백지화하기로 결정했다.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려다 오히려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이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0월이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한 이후 직업변경 등 중요한 사안을 담당 설계사에게 고지하더라도 보험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설계사의 고지의무 수령권 부여에 대해 검토했지만 위험성이 너무 크다고 판단하고 중단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ㆍ방지ㆍ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험사기행위의 조사ㆍ방지 및 보험사기행위자의 처벌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대법원 판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성립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고, 보험설계사가 위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위 요건의 흠결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 결과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험자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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