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보증을 하는 자식은 낳지도 마라!
○과거부터 보증이라는 제도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국민불신 및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빚보증을 하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라는 위와 같은 속담이 생길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러나 ‘뭘 믿고!’라는 채권자의 심정도 이해하여야 합니다. 보증제도는 예수가 태어나기 전인 기원전 로마시대에도 존재했던 것입니다. 고조선의 8조법에도 보증제도의 존재를 어렴풋이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선봉장 미국에도 당연히 각종 보증제도가 존재합니다.
○사람을 채용했으면 믿어야 하지만, 사람이란 재물에 흔들리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원보증제도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신원보증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신원보증계약"이란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피용자, 즉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제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1>을 보면,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에게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은 비록 고용계약에 근거한 피용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약정에 근거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경영 등의 사무를 수행하고 정해진 보수를 받는다는 점에서 피용자와 유사한 점이 있고, 신원보증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사장의 재직중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어서 계약의 목적이나 내용의 면에서 피용자에 대한 신원보증계약과 유사한 점이 있으므로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을 피보증인으로 하여 체결된 신원보증계약에도 위 법률이 유추적용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5344 판결).’라고 판시하여 신원보증계약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원보증계약은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즉 민법상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과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두 가지 경우 모두 적용됨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학상 ‘청구권 경합’으로 불리는 경우 모두 적용되는데, <대법원 판례1> 및 <대법원 판례2>와 같이 법원 실무에서는 불법행위의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채무불이행, 즉 근로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금지(위약예정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0조와의 관계가 의문이 제기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를 규정한 취지가 근로자의 보호에 있는데, 신원보증계약의 존재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의 취지가 몰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양 제도는 별개입니다. 전자는 근로자 본인에 대한 것이고, 후자는 신원보증계약자에 대한 것이므로 별개입니다. 그러나 양자 모두 근로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상이 ‘근로자의 업무수행상의 행위’이므로, 양자는 대상 자체가 동일함은 물론 실질적인 기능도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는 현실에서는 그 기능이 축소되어 운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신원보증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신원보증계약"이란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대법원 판례1>구 신원보증법(2002. 1. 14. 법률 제65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는 그 법에서 신원보증계약이라 함은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이 재직중 신용협동조합에 입힌 손해를 보증인이 배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원보증계약에 위 법률이 바로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나,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은 비록 고용계약에 근거한 피용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약정에 근거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경영 등의 사무를 수행하고 정해진 보수를 받는다는 점에서 피용자와 유사한 점이 있고, 신원보증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사장의 재직중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어서 계약의 목적이나 내용의 면에서 피용자에 대한 신원보증계약과 유사한 점이 있으므로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을 피보증인으로 하여 체결된 신원보증계약에도 위 법률이 유추적용된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5344 판결) <대법원 판례2>원고는 소외인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 소외인 주식회사, 피보증인 피고, 보험가입금액 4,000만 원, 보험기간 2003. 11. 15.부터 2004. 11. 14.까지로 정하여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소외인 주식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직위를 이용하여 1억 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하는 보험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원고는 2004. 10. 19. 소외인 주식회사에게 신용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4,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소외인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살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신원보증보험계약, 보험사고 및 그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같이 피고가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채권에 관하여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외인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파산자인 피고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구 파산법 제349조 단서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인 소외인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권리는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보험자인 원고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권리 또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3470 판결) |
○그런데 맨 위에서 언급한 속담, 즉 빚보증 자식의 문제는 신원보증계약에서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친구의 아들, 동창, 고향 선·후배 등 안면이 있어서 신원보증했던 사람이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속출하자, 신원보증법 자체에 대한 비판이 폭발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신원보증계약은 점차 신원보증보험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2>는 신원보증보험의 보험사고, 즉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1억 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하는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입니다. 그런데 공금의 횡령사실은 범죄사실이고, 고의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구 파산법상 면책이 불가한 채권이라는 것이 위 <대법원 판례2>의요지입니다. 물론 구 파산법의 취지를 이어받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4호도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하여 면책이 불가한 채권에 해당합니다.
'인사노무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MBC 기자에 대한 인사발령과 위자료> (0) | 2022.08.18 |
---|---|
<임금피크제, 그 혼돈과 착각 사이> (0) | 2022.07.28 |
<프로야구의 FA와 영업비밀> (0) | 2022.07.07 |
<자율의 함정, 그리고 사립대학 교원의 성과급> (0) | 2022.06.22 |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성과급적 연봉제 지급기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0) | 2022.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