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자장면’이 표준어였습니다. 그러나 대중은 ‘짜장면’으로 불렀습니다. 심지어 라면회사도 ‘짜장’을 넣어서 ‘짜파게티’, ‘짜왕’ 등의 라면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국립국어원은 요지부동 ‘자장면’을 고수하다가 마침내 ‘짜장면’도 표준어로 등극시켰습니다. 실은 현실에서 ‘자장면’이라 발음하는 사람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현실과 다른 명칭은 ‘짜장면’만이 아닙니다. 법전상의 ‘구직급여’와 현실에서 부르는 ‘실업급여’도 딱 그렇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는 ‘구직급여’가 법전상의 정식명칭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부분 ‘실업급여’라 부릅니다.
○그러나 명칭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시민이 부르는 명칭과 무관하게 법률가들은 그 실질에 맞게 상황을 법률적으로 구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기사>는 특이하게 ‘실업급여(구직급여)’라고 표기하였습니다.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고용보험법 조문을 꼼꼼하게 읽은 기자가 분명합니다. 그리하여 법전상의 ‘구직급여’가 현실에서는 대부분 ‘실업급여’로 사용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사>를 작성하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전술한 대로 명칭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같은 취지로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재취업 활동’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역시 무방한 표현입니다.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각자 인생을 설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자본주의 사회의 틀을 유지해야 합니다. 실직한 사람이 안쓰럽다고 무작정 실업급여를 퍼준다면 성실하게 자본주의 사회의 룰을 지키는 사람이 바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자발적 이직을 한 근로자라도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같은 제40조 제2호). 실은 이 요건이 실업급여의 핵심 중의 핵심인 조항입니다. 자발적으로 창업을 하거나 진학을 하는 근로자는 실업급여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또한 취업활동을 성의없이 대충하는 실직자도 대상자가 아닙니다.
○실업급여의 재원은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진 돈도 아니고, 흙을 파면 나오는 돈도 아닙니다. 국민의 지갑에서 나온 돈입니다. 그래서 엄격한 잣대가 필요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증가하기에 비자발적 이직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의 반복적 수급을 제재하자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개정 고용보험법에서는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강화된 재취업 활동을 그 요건으로 고용노동부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사>의 내용 중에서 ‘정부는 형식적으로만 구직 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아 생활하는 ‘무늬만 구직자’를 걸러내기 위해 재취업 활동 인정 요건을 강화했다. 실업급여 제도 자체가 본래 재취업을 원하는 실직자에게 구직 기간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살리겠다는 것이다.’라는 대목이 핵심이 됩니다.
○네이버 지식in을 보더라도 실업급여의 요건인 수급자격의 인정(고용보험법 제44조)과 실업의 인정(같은 법 제45조)에 대한 질문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구직활동에 대한 인정이 상대적으로 쉬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감시활동이 매섭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실업급여를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사> 이달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보다 강화된 ‘재취업 활동’ 인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변경된 실업급여 요건이 지난해 7월 신규 신청자부터 일부 적용됐고, 이달부터는 모든 수급자로 확대 적용됐다. 정부는 형식적으로만 구직 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아 생활하는 ‘무늬만 구직자’를 걸러내기 위해 재취업 활동 인정 요건을 강화했다. 실업급여 제도 자체가 본래 재취업을 원하는 실직자에게 구직 기간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강화된 재취업 활동 인정 요건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96134?sid=102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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