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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이주노동자 집회와 사업장 이동권의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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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타 쿤테가 맞냐, 쿤타 킨테가 맞냐?

 

한국에서는 생소한 아프리카 흑인 노예의 비참했던 미국이주사를 다룬 알렉스 헤일리의 소설 뿌리를 드라마화한 동명 드라마가 뜻밖에도 한국에서 빅히트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드라마는 수도권에서만 송출을 했던, 그러나 1970년대 후반까지 전국적으로도 뜨거운 인기를 누렸던 TBC에서 방영했습니다. 빅히트를 하면서 아이들이 시작한 킨타 쿤테냐, 쿤타 킨테냐 하는 우스갯소리까지 생겼습니다. 물론 쿤타 킨테가 뿌리의 주인공입니다.

 

뿌리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아프리카 흑인들이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당하고,노예선에 강제로 실리기까지 언제나 쇠사슬로 묶였던 장면입니다. 미국을 비판하면 빨갱이라고 비난받던 그 시절에 이 드라마가 방영되면서 미국의 추악한 이면도 국민이 새롭게 깨닫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쿤타 킨테 퍼포먼스(쇠사슬 퍼포먼스)’가 행해졌습니다. 그 주인공들은 바로 이주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이 주축이 되고 외국인 이주노동자단체들이 합세하여 서울 용산역광장에서 온몸에 쇠사슬을 두르면서 자신들이 이주의 자유가 부정된 쿤타 킨테이고, 흑인노예를 탄압하고 착취했던 미국정부처럼, 한국정부가 쇠사슬을 강요한다고 항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 중에서 1). 강제노동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29호를 준수하고 2). 이주노동자 착취와 억압·차별을 중단, 3). 사업장 이동권 보장, 4). 노동허가제 실시, 5). 기숙사 보장이라는 주장은 현실은 물론 법률과도 배치되기에 거의 날조수준입니다. 이들이 서울 한복판 용산에서 쿤타 킨테 퍼포먼스를 하는 것 자체가 강제노동이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전국 어디를 가든 외국인근로자의 자유로운 활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근로자의 유튜브도 꽤나 많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에서 이미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숙사는 이 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외국인고용법 제22조의2). 심지어 외국인고용법은 외국인근로자단체까지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24).

 

쇠사슬 퍼포먼스, 즉 쿤타 킨테 퍼포먼스를 행하는 이들의 주장은 결국 사업장의 이동권이 한국의 현실에서 부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지극히 자의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외국인력정책을 규율하는 외국인고용법의 취지를 무시하는 자의적인 주장입니다. 나아가 한국의 경제현실과 고용정책을 무시하는 주장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들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외국인근로자는 3D현장에서(외국인고용법 제2), 내국인을 고용할 수 없는 사업주가 고용허가를 통하여 채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력 도입정책에 맞게 해당 사업장에서만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다면, 외국인력도입을 규율한 외국인고용법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예외적인 사유가 발생하면 이동권을 보장합니다(외국이고용법 제25조 제1항 각호). 이동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쇠사슬로 표시하는 것처럼 부정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고용허가의 취소,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에는 이동이 가능하며 실제로도 이동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동권이 부정된다는 이들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돈을 더 많이 준다는 외국인근로자들 사이의 네트워크 등을 통하여 속칭 잠수를 타고다른 사업장으로 버젓이 이동을 합니다. 만성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제조업체에서는 눈물을 머금고 이들을 채용합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오히려 갑이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럼에도 거의 날조수준의 쇠사슬 퍼포먼스를 하는 것은 성실하게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업주들, 나아가 국민에 대한 모독 수준입니다.

<기사>
133주년 세계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서울 용산역 광장 앞에서 이주노동자조합과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외국인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2023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를 열고 노동환경의 개선을 촉구하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정부에 강제노동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29호를 준수하고 이주노동자 착취와 억압·차별을 중단, 사업장 이동권 보장, 노동허가제 실시, 기숙사 보장 등을 요구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2021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29호를 비준함에 따라 2022년부터 강제노동금지협약 효력이 발생했으나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833021?sid=10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목적)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ㆍ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외국인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2. 기숙사의 설치 장소
3. 기숙사의 주거 환경
4. 기숙사의 면적
5. 그 밖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2항에 따른 기숙사 정보 제공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지원요건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5(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외국인근로자(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후 재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ㆍ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제18조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18조의2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항제2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삭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해당하는 출국대상자의 명단을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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