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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사 2개, 그리고 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검찰과 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대한 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두려움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조 자체는 단순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개념을 확장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의무를 부여하고, 그 의무를 불이행한 결과(과실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둘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기사들입니다. 전자는 공동주택 관리업체 대표자 등을 검찰이 기소했다는 것이고, 후자는 지자체인 동대문구청에서 관내 총 38개 공중이용 시설물에 대하여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 결과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5월 재해관리카드 작성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전자는 안전보.. 더보기
<예산시장 국밥집의 위생점검,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성평가> 예산의 아들’ 백종원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예산시장의 '국밥·국수 백종원 거리'가 사실상 좌초했습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백종원이 그렇게나 강조했던 음식장사의 가장 기본인 위생문제였습니다. 백종원은 음식사업가입니다. 그가 성공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음식장사의 기본인 맛, 서비스, 그리고 위생에 엄격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론칭한 음식프랜차이즈 대리점에 엄격한 위생관리를 하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손님이 안심하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 식당사업의 기본이라는 그의 지론입니다. ○백종원은 자신의 회사 더본코리아의 직원들과 수시로 국밥집의 위생을 점검하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건 국밥거리의 국밥집의 위생을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위생 감.. 더보기
<도급, 그리고 안전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의 범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제10조는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까지 포함하여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발생건수 등을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산업재해발생건수 등은 도급인 자신이 직접고용한 근로자에 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단계하도급구조로 형성된 도급구조인 경우에 그 다수의 수급인 전부(이를 ‘관계수급인’이라 합니다. 산안법 제2조 제9호)에게까지 발생한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요약하자면, 1). 도급인의 사업장 자체를 확대하였고, 2). 사업주 범위도 관계수급인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관계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에게만 산재발생의 위험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근로자,.. 더보기
<사업의 일부도급과 산안법상의 사업주> 【판시사항】 [1]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의미 [2]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취지 / 위 조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의미 및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같은 장소.. 더보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산재보상과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 : 산안법과 산재법> ○오프라인의 노동법 교과서, 그리고 노동법을 다룬 온라인의 웹문서는 대부분 노동법률관계만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약속이나 한 듯이 왜 사람들이 근로자가 되려는지 그 의도에 대하여는 거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명하지 않아도 당연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결혼, 부의 축적, 자아실현 등의 다양한 목적이 근로자가 되려는 목적, 즉 취업의 목적입니다. 취업의 목적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의 가치관이고 경제적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동법은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그 법전 내에서, 구체적으로는 법전의 제1조 등 서두에서, 객관적인 목적을 명백하게 표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산업안전의 확보, 즉 산업재해의 사전적 예방이 주목적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은 산업재해에 따른 .. 더보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같은 법 제68조 제1호, 제29조 제2항에 정하여진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 【판시사항】 [1]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2]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같은 법 제68조 제1호, 제29조 제2항에 정하여진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3]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벌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07. 5. 17. 법률 제8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3조 제1항에서 사업주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규정하면서 제71조에서 사업주가 아닌 자에 의하여 위 법 위반행.. 더보기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기소사례와 안전조치의무,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다음 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자동차부품업체 대표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를 기초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의 실무를 검토해 봅니다. 일단 중대재해가 선결적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의 개념을 제2조에 법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제2호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른 재해가 중대재해가 될 수 있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가목이 바로 이 에 등장하는 사례입니다. 여기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안법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명칭 자체에서 .. 더보기
<고혈압과 취업제한> ※산업안전보건법은 친절하게도 취업제한질병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혈압은 노년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질병이기에 취업제한질병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가. 고혈압증이 노동기준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취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는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용자가 고혈압증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71조 제3항 소정의 "근로자의 건강보지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본 사례 다. 근로기준법 제82조 소정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가. 근로기준법 제70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9조, 제50조의 규정취지와 한편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근로자의 취업의 금지 또는 제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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