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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안전

<중대재해와 일반재해의 사업주의 재해발생보고의무> ○원청의 책임강화와 특수형태근로자의 보호강화 등을 담은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2020. 1. 16.부터 시행이 됩니다. 김용균법의 내용은 이미 소개드렸지만, 하청근로자의 재해발생보고의무도 원청 사업주가 무조건 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김용균법과 무관하게 여전히 재해발생보고의무는 하청사업주가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는 개념정의를 통하여 산업재해와 중대재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아닌 재해는 통상 일반재해라고 합니다. 산업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나 사업주에게는 더 엄격한 제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업장 근로감독부터 사업주의 교육의무, 과태료 및 형벌까지 줄줄이 엄격한 제재를 감수해야 합니다. .. 더보기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의 사망과 원·하청업체의 법적 책임> ○이른바 ‘김용균법’의 제정은 ‘위험의 외주화 제한’과 ‘원청의 책임강화’는 지속적으로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는 입법화의 소산입니다. 갑을관계가 뚜렷한 제조업체의 하청업체는 원청업체에 속한 위험작업을 분담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수용하면서 생존을 한 것이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체계는 하청업체 내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만을 주로 처벌하였기에, 처벌상의 형평성이 심각하게 문제되었습니다. 김용균법 등 입법과정과는 별도로 원청업체의 사업주와 실무자 등에 대한 처벌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던 것은 국민의 비판적인 여론을 수렴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법률신문에서 소개한 다음 대법원 판결을 보면, 협력업체 사업주에게 ‘타인(원청업체)의 사업장 내 작업장이 밀폐공.. 더보기
<건설공사의 하도급과 원도급업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 ○고 김용균 씨의 산재사고 사망으로 언론에서 산업안전보건법(신안법)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습니다.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안법은 원도급업자(일명 원청)에 대한 안전의무를 강화하는 것이지만, 김용균 씨 같은 사내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것인가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한국 산재의 약 절반 정도가 발생하는 현장은 건설현장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건설의 실제는 다단계 하도급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산안법위반죄의 경합범으로 기소가 되고 유죄판결을 받게 됩니다. ○건설하도급은 건설현장이라는 동일한 장소를 전제로 원도급업자가 이익을 가장 먼저 실현을 하지만 동시에 위험의 근원적인 원인이라는 지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 더보기
<사망사고 중심 건설업체의 산재지표 개선> ○2019. 1. 2.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여기에서 눈길이 가는 대목이 ‘관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라는 것입니다.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이하 "사고사망만인율"이라 한다)로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 수 × 10,000 상시 근로자 수 ○PQ라는 것은 관급공사에 참가할 수 있는 건설업체의 법정 자격을 말하는데, 일정 비율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그 자격에서 배제가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별표1.에는 이 건설업체의 자격 중에서 과거에는 사망이나 상해 등을 불문하고 산업재해로 평가를 했는데, 이제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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