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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원청 사업주의 실형> ○사극을 보다보면 ‘삼족을 멸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행위자 자신의 행위가 아닌 타인의 행위로 삼족까지 처벌한다는 것은 소박한 국민상식에 비추어봐도 과도한 형벌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그 법리적인 문제점에 대하여는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형벌의 책임주의라는 원칙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에 규정된 연좌제의 금지는 책임주의를 전제로 한 근대형법에서는 당연히 인정되기에, 연좌제가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나라에서도 당연히 인정됩니다. ○책임주의 원칙은 사업장에서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사업주에게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사업주에 대한 책임주의 원칙입니다. 서울 사업장의 사업주가 부산 사업장의 사고에 대하여 처벌을 받는 것은 그 실질이 연좌제의 근본원리인 책임.. 더보기
<위험성평가의무화, 그리고 돈> ○미국의 ‘DC코믹스’라는 만화출판사는 헐리우드 슈퍼히어로물의 산지입니다.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등 무수히 많은 슈퍼히어로는 바로 이 DC코믹스에서 탄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슈퍼히어로 중에서 헐리우드에서 가장 많이 영화화된 캐릭터는 단연 배트맨입니다. 고담시를 둘러싸고 선과 악의 캐릭터가 뚜렷하게 갈리는 점, 사람이면서도 배트맨 전용무기로 탑재한 슈퍼히어로 배트맨이 악당을 물리치는 설정이 아무래도 단순하면서도 흥미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트맨의 가장 큰 매력요소는 아무래도 배트맨의 일련의 전용무기입니다. 실은 그것을 보는 것이 배트맨시리즈의 맛이기도 합니다. 배트차(Bat Mobile), 배트비행기, 배트잠수함 등 탈 것에서부터 배트표창, 배트망토 등 현란한 무기.. 더보기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보호의무와 소비자의 요구 :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가?> ○1970년대까지는 남진은 나훈아와 라이벌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진은 나훈아와는 레벨차이가 많이 납니다. 라이벌로 부르는 것은 이상하지만, 나훈아의 위상에 비빌만한 가수는 조용필이 유일합니다. 나훈아와 조용필! 이 둘이 대단한 것은 이미 1980년대부터 최정상을 찍은 가수라는 점입니다. 둘은 한국 가요사에서 레전드 중의 레전드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실은 부인하는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나 대단한 가수들도 1980년대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1980년대에는 이 둘은 각 방송국의 주말 버라이어티쇼에 동반 출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상상이 어려운 일입니다. ○1990년대까지는 공중파방송국은 슈퍼갑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에게는 저승사자처럼 권력을 휘둘렀.. 더보기
<근로자의 작업중지권과 사용자의 징계권> 집의 옷 밥을 언고 들 먹 져 雇工(고공)아, 우리 집 긔별을 아다 모로다. 비오  일 업  면서 니리라. 처음의 한어버이 사롬리려  , ○위에 적은 고문(古文)은 임진왜란 직후 허전이라는 양반이 고공(雇工)의 인생을 통하여 조선의 상태를 풍자한 고공가(雇工歌)의 일부입니다. 고공이란 ‘품삯’을 받는 일용근로자입니다. ‘세경’이라는 대가를 주인으로부터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머슴과는 구분이 됩니다. 조선후기 자본주의적 농업경영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고공입니다. 그런데 노동력 제공의 대가로 곡식이나 재물 등 화폐 이외의 일정한 금전적 가치를 등가교환하는 것 자체는 만국공통이고, 그 기원도 고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중국의 만리장성을 축조한 사람의 중추가 바로.. 더보기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소규모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의 유보?> ○지금은 고인이 된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국정모토로 ‘세계화’를 제창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계화가 국정모토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국가정책으로 이어지려면 명확한 개념의 획정과 추진방향의 설정, 그리고 국가운영의 방향 등에 대한 로드맵과 청사진이 발표되어야 하는데, 세계화 개념의 출발부터 혼동이 있었습니다. 국제화를 뜻하는 영문, Globalization과 다른 어떤 단어를 선택하냐, 그리고 세계 각국에 어떻게 설명을 하냐부터 난관이 이어졌습니다. 이홍구 전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세계화추진위원회’라는 기구도 설립했지만, 시작부터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조잡하게 ‘Se-Gye-Hwa’라는 명칭으로 세계화를 세계 각국에 소개하였습니다. 세계화를 주창하면서도 외국인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국적불명.. 더보기
<어느 방송국PD의 인터뷰 요청, 그리고 이에 대한 해답 : 감정노동자보호법> ○언론의 기능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사실의 전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를 비롯한 무수히 많은 사실 중에서 독자가 관심을 가질 법한 사안을 말이나 영상 또는 사진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종 인터뷰도 사실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국민적 관심이라는 전제는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어느 방송국PD가 저에게 인터뷰를 메일로 보낸 것의 일부입니다. 이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서 이 부분을 대한 설명을 하려 합니다. 이 인터뷰 요청은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상(산안법) 제41조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일명 ‘감정노동자보호법’)’이라 공적인 사안인 동시에 국민적 관심사안임은 물론입니다. 따라서 해당 PD의 이름이나 방송국이.. 더보기
<어느 대형마트 카트관리 근로자의 사망, 그리고 법률적 쟁점> ○하나의 사건은 복수의 법률적 쟁점을 낳을 수 있습니다. 다음 에서 등장하는 어느 대형마트의 카트관리 근로자의 사망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등장해서,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에서 무더위 속에 카트 정리를 하던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과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히 조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주요 대형 물류센터,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수칙의 이행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특정한 사안을 거론하면서 사안의 진상규명을 주문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다는 방증입니다. ○다른 기사를 종합하면 위 속의 관계 법령위반은 ‘중대재.. 더보기
<고용노동부의 종합건설업체의 예방감독> ○대입1타강사, 고액학원 등이 정부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보복성 조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뜨겁습니다. 대통령의 발언과 대입1타강사의 비판 등 일련의 사건이 얽혀지면서 묘한 우연(?)의 연속이 비판을 자초한 것입니다. 세무조사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강학상 행정조사의 하나인 근로감독이 다음 에 등장하였습니다. 에서 등장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예방감독’은 기능상의 명칭입니다. 근거 법령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이라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 훈령으로, 여기에서는 ‘일반감독’과 ‘특별감독’이라는 명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입1타강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는 소박한 시민의 시각으로 보더라도 다분히 감정적, 즉흥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는 기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사실상 공포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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