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발생한 경기침체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년도에 이어 금년 3.2.(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참여자의
주휴일수당 지급을 위한 1주의 시작 및 종료일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적용하고
있는바 적절한지 여부를 질의함.
<회시>
○○사업 종합지침에서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1주로 계산하며 2주에 걸쳐
계산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사업 시작일이 주중인 3.2.(화)에 시작하였기 때문에 3월 첫째 주
(3.2.~3.6.)에는 주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다음 주(3.7.~3.13.) 주휴일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1주와 1월의 계산방법>
∙ 1주:일~토로 계산, 일요일을 휴무일로 지정의무는 없음.
∙ 1월:월초(매월 1일)에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월말까지를 1월로 계산 단, 월 중에
사업이 시작되는 경우는 그 다음 달의 전일까지를 1월로 계산(3.2.~4.1.)
「근로기준법」 제55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특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속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월력에 의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님.(근기
01254‒223, 1992.2.15.;근기 68207‒1540, 2001.5.12. 등 참조)
귀 질의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와 같이
주중인 3.2.(화)부터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일정한 날을
주휴일로 특정하지 않았다면
‒ 근로제공일(3.2.)로부터 연속한 7일의 기간 중에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과‒918, 20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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