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말하는 '노는 날'은 유급휴일을 말합니다. 유급휴일 중 근로기준법이 정한 대표적인 것이 주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주1회 이상이면 족하다고 규정합니다. 반드시 일요일과 같이 특정일에 한정될 것이 아닙니다.
<질의>
노사 당사자가 별도의 1주(7일)의 기산요일을 한정하지 않았을 경우 1주일의 기산요일을 월력에 의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정해야 타당한지 여부
노사 당사자가 체결한 2일근무 1일휴무일의 근로형태에서 1주일 그 기간 동안 사용자가 특정주휴일을 근로자가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정하여 부여한 사실은 없지만 2일근무 1일휴무일이 발생한 경우 이 휴무일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교대제 근로형태에서 1주일의 기산요일을 노・사 당사자가 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미리 예측할 수도 없이 불규칙적으로 부여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근로기준법」 제54조[현 「근로기준법」 제55조] 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는 바,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연속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월력에 의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님 일주일에 휴무일이 2일 이상이 되는 경우 이중 하나를 유급주휴일로 할 수 있음 주휴일은 산정단위가 되는 1주일의 기간 중 평균 1일 이상 주면 되므로 반드시 주휴일간의 간격이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자가 주휴일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다만, 근로자의 건강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규칙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540, 20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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