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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단체협약에 의해 약정유급휴일은 정상근무로 인정하여 성과금산정기준액 산정 시
80,000원 인상시킨 금액을 성과급 계산에 적용하고, 단순한 주휴일시는 기본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주휴수당만 지급할 뿐임.
그런데 약정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에 대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규정이 없는데다 기존의 행정해석 또한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한다”고만 되어 있어 이의 적용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에 약정유급휴일을 적용해야 하는지 주휴일을 적용해야 하는지 ?
<회시?
귀 질의와 같이 주휴일과 약정휴일이 중복된 날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주휴일
근로와 약정휴일근로를 모두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대가는 각각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약정휴일근로에 대한 대가가 주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보다 단체협약에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임.
(근기 68207‒1423, 200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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