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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재해보상

<회식과 업무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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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입문은 예외없이 근로기준법으로 출발합니다. 기초개념으로 근로와 근로자, 그리고 임금의 개념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산업재해를 공부하다 보면, 근로가 아닌 업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입법자가 쓸데없이 근로가 아닌 업무의 개념을 삽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업무가 근로와는 다른 성격을 구비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근로란 대법원이 일관되게 정의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직장은 제2의 가정이라 불릴 만큼 다양한 일이 발생하는 공간입니다. 반드시 근로만 발생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당장 사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사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것은 근로는 아니지만, 업무라는 개념에는 포섭이 되는 것을 연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대부분의 시간은 수업이 행해지지만, 실제로는 학예회, 소풍, 수학여행, 운동회 등 다양한 활동이 행해집니다. 이를 근로와 업무의 개념으로 치환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렇게 치환하면 다음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8. 29.선고 977271 판결)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직장도 일종의 사회이므로, 취미활동이 행해질 수 있습니다. 동호회는 대표적인 취미활동입니다. 근로와는 전혀 무관하고 업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회사가 관여를 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근로는 아니라도 회사는 취미활동에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업무로 고양이 됩니다.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평상시에는 업무가 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경우에는 업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이론은 다음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12.12.선고 20128656 판결)에서도 반복됩니다.

 

위 대법원 판례는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내려졌습니다. 위 판결의 원심은, 이 사건 모임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며칠 전부터 사업주인 원고, 그 직원인 소외 1, 2를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원고는 소외1 에게 이 사건 사고 당일에 처음 출근한 성명불상의 여직원에게도 그 참석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의 차량으로 그 직원들 전원과 원고의 지인으로 이 사건 사고 당일 합류한 소외3 을 태우고 이동하였고, 만약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의 회식 비용은 이 사건 사고 당일에 일이 끝난 후에 술을 한잔 하자라고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원고가 부담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원고와 그 직원들은 모두 여의도에서 벚꽃 구경을 마치고 소외3 을 집에 데려다 준 후 이 사건 사고 장소로 가 술과 안주를 시켰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들른 것이 애초 원고와 그 직원들이 예상한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판결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이론을 수용하여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판례이론을 입법화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지배 또는 관리라는 개념은 막연합니다. 또한 악용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외부에서는 회사의 지배 또는 관리를 확인하기 곤란하기에 내부자들의 공모로 부정수급이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평상시의 활동과 그 활동의 구체적인 근거, 규칙적인 활동여부 등을 정밀하게 조사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대법원 판례>
[1]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2] 회사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동호인 모임인 ○○○ 행사는 비록 참가인은 많지 않았지만 회사의 업무수행의 연장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회사의 관리를 받는 상태하에 있었으므로 그 행사에 참가하여 귀가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7. 8. 29.선고 9772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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