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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재해보상

<발암물질, 그리고 직업병으로서의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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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학업, 그리고 질병의 영역에서 종결이 되지 않는 논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천적인 것을 의미하는 소질과 후천적인 것을 의미하는 환경의 영원한 논쟁이 그것입니다. 불세출의 신계 영역의 축구 스타 호날두는 분명 선천적인 소질이 월등한 사람이지만, 그의 눈물겨운 훈련은 후천적인 노력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혹자는 노력도 재능의 영역이라고 하지만, 그의 식단의 기계적인 고수는 후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질병의 발병원인에서도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의 논쟁은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압도적인 질병사의 원인인 암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어사전에 등재된 단어 중에서 가족력(家族歷)’이라는 것은 암 발병원인으로서의 선천적인 것을, ‘발암물질이라는 것은 후천적인 원인을 각각 지목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107조 제1항에는 발암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라는 문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자체가 후천적인 요인이 암의 발병원인이라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그 유명한 삼성전자 백혈병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 11. 14.선고 20161066 판결)에서도 갑 주식회사(: 삼성전자)에 입사하여 반도체 조립라인의 검사공정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을이 뇌종양 진단을 받고 뇌종양 제거수술을 받은 후 항암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을이 사업장에서 62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 역학조사의 한계, 을이 입사 전 건강했고 뇌종양과 관련된 유전적 소인, 병력, 가족력이 전혀 없는데도 우리나라 평균 발병연령보다 훨씬 이른 만 30세 무렵에 발병한 점, 퇴직 후 7년이 지난 다음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고 하여 업무와 뇌종양 발병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을의 업무와 뇌종양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할 여지가 크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확히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반도체 관련 공정을 한국에 이전한 것은 일본의 견제와 발암물질 때문이라는 카더라 통신이 있습니다.

 

위 판결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2019. 2. 28.자에 직업성 암 업무상질병 업무처리요령을 발표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 종사자에게 발생한 8개 상병과 동일 유사한 직종 및 근무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를 생략하는 업무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박스와 같습니다. 이렇게 발암물질이 후천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 즉 직업병으로서의 암을 인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개별적인 암의 업무상 질병의 인정 근거에 대하여 직업성 암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 종사자에게 발생한 8개 상병과
동일 유사한 직종 및 근무이력이 있는 경우 · 업무관련성 전문 조사 생략
국제암연구소 국 내외 연구 자료를 참조하여 도출된 연구 결과*에서
업무관련성이 입증된 석면에 의한 원발성 폐암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
탄광부·용접공 석공 주물공 도장공에 발생한 원발성 폐암 벤젠에 노출에
노출되어 발생한 악성림프 조혈기계질환 · 은 업무상질병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개별역학조사 생략


<직업성 암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작업 중 발생한 폐암, 악성중피종, 후두암, 난소암, 피부암, 골수성 백혈병 등의 직업성 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1. 직업성 암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직업성 암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37조제5항 및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34조제3항 및 별표 3 10).
.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가슴막반(흉막반) 또는 미반성 가슴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제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코안·코곁굴[부비동(副鼻洞)]
- 콜타르찌꺼기(coal tar pitch,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 정제되지 않은 광물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570&ccfNo=4&cciNo=2&cnpClsNo=7

 

이렇게 발병인자를 기준으로 발암인 경우 외에는 업무상 질병이 아닌가, 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명확한 발암인자가 아닌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인질병으로서의 암이라 추정할 뿐입니다. 다음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암은 소아암부터 노인성 암까지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발병이 가능합니다. 다음 <기사>치질인 줄 알았는데 경고였다31세 암환자 사연라는 제목으로 근로 자체를 한 적이 없는 사람도 발병이 가능한 것이 암입니다. 이 경우는 맨 처음에 지적한 소질, 즉 선천적인 가족력 등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간혹 대법원이 스트레스 등 정신적 요인이 발암의 원인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발암의 촉진 원인의 하나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556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23477 판결 등 참조). 실무상 법원이 거의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이 대법원의 원칙적 입장입니다.

<기사>
암은 더는 노년층의 전유물이 아니다. 20~40대 젊은 층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병한다. 눈에 띄는 암종은 대장암이다. 50세 미만에서 발생한 대장암을 뜻하는 조기 발병 대장암이 새로운 질환군으로 급부상했다. 2030년엔 전체 대장암 환자의 25~30%50세 미만일 거란 예측도 있다. 고려대구로병원 대장항문외과 주연욱 교수는 특별한 가족력이나 유전 질환 없이 건강하던 젊은 성인에게 갑작스럽게 발병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31세 남성 환자의 사례가 그렇다. 그는 건강한 체격에 특별한 가족력이 없다. 간헐적으로 항문 출혈이 있었으나 치질이라고 생각해 가볍게 넘겼다. 그러다 건강검진에서 직장 부위 이상 소견이 발견됐다. 대장 내시경 검사 결과 직장 후벽에 2크기의 돌출성 병변이 확인됐다. 직장암을 조기에 발견해 즉시 내시경적 절제술을 받았다. 다행히 암은 암세포가 원래 발생한 곳에 머물러 있는 상피내암 단계였다. 그를 진료한 주 교수는 건강하던 젊은 성인에게서 생긴 전형적인 산발성 조기 대장암 사례라고 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1935


발암 (Carcinogenesis)은 정상 세포가 암세포로 변이되는 암의 형성이다. 이 과정은 세포, 유전자, 후성유전적 수준의 변화, 그리고 비정상적인 세포 분열을 특징으로 한다. 암은 근본적으로 세포 성장의 억제 질환이다.
-위키백과 중에서-


<산업안전보건법>
107(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사업주는 발암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작업장 내의 그 노출 농도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사업주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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