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어에서 ‘치유’란 어떤 질병이나 질환에서 낫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원상회복이나 그에 근접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의학에서 쓰이는 치유란 낫는 것을 포함하여 어떤 치료행위를 했지만 더 이상의 진전이 없거나 그 증상이 아예 고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사실 의학적인 정의가 더 정확합니다. 완전히 원상으로 회복된다면 장애자나 불구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은 의학적인 개념으로 치유를 규정합니다. 산재법 제5조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치유란 장해급여신청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증상이 고정되어야 장해급여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산재법 제5조 제5호는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치유상태가 장해등급 부여의 전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요양이 더 이상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연기가 되지 않을 때를 치유상태로 보아 치료받던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받는 것으로 장해등급의 신청이 시작됩니다. 물론 치유의 개념에는 완치가 존재하므로, 모든 산재에 장해등급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보험약관 등에서는 치유 후 6개월의 경과를 장해등급의 발급요건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산재법에서는 그러한 법률상, 실무상 제약은 없습니다. 새로운 요양연기가 불승인된 경우를 포함하여 요양이 종결되고 치료받던 병원에서 장해등급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말을 듣거나 본인의 판단하에 장해등급의 신청을 하는 것이 보통이며,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사전에 예상 등급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아무튼 장해등급의 부여는 치유의 상태를 전제로 하므로, 상병을 입은 시점, 즉 산재를 입은 당시가 아니라 치유의 상태, 즉 치료가 종결된 상태를 말합니다, 대법원(대법원 1997. 8. 22.선고 97누6544 판결)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가 발생한 시점에서 바로 장해급여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장해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 즉, 치료가 종결된 시점에서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 판례가 생긴 이유는 장해등급의 기준이 되는 산재법이 개정되었으나, 경과규정에 장해등급을 판정하는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입법의 실수인 경우인데, 위 대법원 판례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그 시행령에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이상 그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비로소 취득한 장해급여청구권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의 근거법령인 현행 법령에 따라 그 내용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의학의 발달에 따라 산재장해등급은 지속적으로 하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장해등급을 부여할 정도였으나, 의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장해등급이 없는 경우나 경한 장해등급만이 가능한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 ④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제3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비율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⑤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제58조에 따라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日數)의 합계가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대법원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가 발생한 시점에서 바로 장해급여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장해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 즉, 치료가 종결된 시점에서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그 시행령에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이상 그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비로소 취득한 장해급여청구권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의 근거법령인 현행 법령에 따라 그 내용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8. 22.선고 97누654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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