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산은 십 년이면 변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세상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요즘에 거의 보기 어려운 말 중의 하나가 주로 남자가 여자에 구애행위를 하는 경우를 빗대서 쓰는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는 속담입니다. 열 번을 찍는 구애행위는 예전에는 사회가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복된 구애행위는 스토킹이 될 수 있으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인상을 쓰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에는 ‘짚신도 짝이 있다.’라는 속담도 사라졌습니다. 짝을 구하는 구애행위가 스토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미혼남의 결혼관 자체가 많이 변했습니다.
○고 로빈 윌리암스의 열연이 빛났던 ‘죽은 시인의 사회’를 보면 미국에서도 자녀교육에 대한 열의는 한국과 별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본능의 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가정을 넘어 학교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나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이것을 실현하는 자유는 학교에 머무를 때는 갑질이라는 이름, 그리고 스토킹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냉정한 현실을 다음 <기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의 사랑과 내 자녀에 대한 방어가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은 구애행위라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다음 <기사> 중에서 ‘노조에 따르면 서이초에서 학교폭력을 담당했던 A교사는 학교폭력 민원과 관련된 대부분의 학부모가 법조인이었으며 "나 뭐하는 사람인지 알지? 나 변호사야"라는 말을 하는 학부모도 있었다고 전했다.’라는 대목, 그리고 ‘노조는 또한, 숨진 교사의 학급 학생이 연필로 다른 학생의 이마를 긋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학부모가 고인의 개인 휴대전화로 수십 통의 전화를 했다는 증언도 있다고 밝혔다.’라는 대목은 자녀에 대한 관심을 넘어 스토킹범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녀간의 구애행위를 넘은 스토킹범죄와는 비교하기 어려운 본능적인 자녀사랑 때문에 현실에서는 스토킹범죄로 판단하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을 넘어 부모는 자녀에게 교육권이 보장됩니다. 헌법재판소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인데, 이는 자녀의 행복이란 관점에서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하여 부여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 등 결정 등 참조).’라고 판시하여 이를 확인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교육을 시킬 권리가 헌법으로 보장되는 상황에서 막바로 스토킹이라는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부모의 과도한 갑질은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그 갑질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갑질이고 어디까지가 자녀사랑이라는 잣대가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무엇보다도 법률로 학교교육을 바로세운다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교사들의 교권도 세우고, 부모들의 교육권, 그리고 자녀들의 학습권을 조화시키는 것은 법률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현장에 존재하는 사람들 간의 신뢰의 문제입니다. 역대 모든 대통령은 교육문제의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안타까운 일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무척이나 슬픕니다.
<기사> 서울교사노동조합은 21일 "202X년부터 서이초에서 근무했었거나, 현재도 근무하는 교사들의 제보를 받았다"며 "고인의 사인이 개인적 사유에 있다는 일부 보도가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짊어져야 할 고질적인 문제를 전혀 짚고 있지 못한다는 점에 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서이초에서 학교폭력을 담당했던 A교사는 학교폭력 민원과 관련된 대부분의 학부모가 법조인이었으며 "나 뭐하는 사람인지 알지? 나 변호사야"라는 말을 하는 학부모도 있었다고 전했다. 숨진 교사와 함께 근무한 B교사는 고인의 학급에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학생이 있어 고인이 힘들어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한, 숨진 교사의 학급 학생이 연필로 다른 학생의 이마를 긋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학부모가 고인의 개인 휴대전화로 수십 통의 전화를 했다는 증언도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을 노조에 알린 C교사는 고인이 방학 후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야겠다고 말했으며, 출근할 때 소리 지르는 학생의 환청이 들리는 것 같다고도 말했다고 밝혔다. D교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가 교무실로 찾아와 고인에게 '애들 케어를 어떻게 하는거냐', '당신은 교사 자격이 없다'라는 말을 했다고 노조에 전했다. 노조는 "경찰은 의혹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이 없다는 의견만 내놓고 있지만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을 추가 제보를 받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082040?sid=10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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