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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택배물품을 실은 차량이 도착하면 물품을 하차하고, 운반해서 창고에 쌓아 정리하는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
<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의 32개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 따르면 “화물취급 종사자 9421”는
가구 등의 가정용품에 대한 포장, 운반, 선적 및 하역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선박, 항공기 화물 및 기타 화물을 싣고 부리거나 여러 가지 상품을 운반하고 쌓는
자를 말하는데,
‒ 트럭 등에서 하역한 상품 및 부린 상품을 운반하거나, 창고 및 유사 사업소에
상품을 운반하고 적하하는 것을 주요 업무 중 하나로 설명하고 있음
세부적으로는 귀 질의의 업무 수행자가 어떤 업무를 주로 하는지에 따라 “육상화물
하역원 94212”, “화물 운반원 94214” 또는 “기타 화물취급원 94219”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바, 어느 경우라도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업무에 상시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됨
(고용차별개선과‒2620,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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