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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지입차주가 그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하면서 화물운송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 지입차주가 대외적으로는 그 차량의 소유자인 회사의 위임을 받아 운행·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그 운행·관리에 관한 행위의 법률상 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되는 것이고 운임 등 경제적 이익이 지입차주에게 귀속된다고 하여 법률행위의 효과까지도 그 귀속을 같이할 의도였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지입회사는 그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여 지휘·감독을 한 바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지휘·감독할 관계에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출처 :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4255 판결 [구상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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