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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재해보상

<중복장해의 장해등급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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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악마가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 악마는 부지불식 간에 튀어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자동차사고를 당했을 때입니다. 평소에 고장난 부위임에도 자동차보험의 보험사고조사요원에게는 이번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고장이 났다고 슬며시 주장을 합니다. ‘떡을 본 김에 제사를 지내는심정 정도로만 여기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매의 눈을 지닌 보험사고조사요원은 금방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 고장은 자동차사고와 무관한 부위입니다.’ 그리고서는 허위로 자동차사고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기가 될 수 있다고 묵직한 경고도 날립니다.

 

자동차가 많기에 이런 보험사고를 악용한 사례도 많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보다 수천 배 정밀한 기계인 인체에 대한 사고인 산재사고의 경우에도 이런 악용의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산재사고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은 당해 산재사고와 당해 상병 간의 인과관계를 매의 눈으로 검증합니다. 상병이란 상해(상해를 부상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와 질병을 합한 말입니다. 몸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결국 질병과 상해인데 산재사고로 인한 상병도 결국은 두 가지 범주 내이기 마련입니다.

 

상병은 언젠가는 치유,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의 상태의 중한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됩니다.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가 결정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57조 제1, 2). 그런데 말입니다! 자동차사고에서 자동차의 복수부위에 고장이 나듯이 산재사고에서도 복수부위에서 상병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때로는 각각의 상병부위에서 장해등급이 매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은 이것이 오히려 일반적입니다. 이때의 처리방법이 문제입니다.

 

복수의 장해등급이 있는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이 주먹구구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기준이 필요합니다.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본문은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라고 규정하여 가장 중한 장해등급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나 복수의 장해등급을 받은 재해근로자는 억울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조정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장해등급의 조정에서는 유의하여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 1 = 2가 아니라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체에 가해지는 장해등급이 복수인 경우에는 단순한 장해등급의 가중보다 더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가중된 장해등급의 조정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중한 등급일수록 인체에 가해지는 고통의 수치가 높다는 의학적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1. 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경우에 따라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처리방법은 기왕의 장해등급으로 환산한 지금일수에 상당하는 보상받은 금전을 가중된 장해등급으로 환산한 금전에서 빼고 계산하되,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7(장해급여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3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비율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제58조에 따라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日數)의 합계가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3(장해등급의 기준 등  572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기존의 장해가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573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이란 별표 6의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을 말한다.
  575에 따른 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례>
노동부 예규인 장해등급판정요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같은법시행령에근거를 두지 아니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장해등급결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 1(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3의 각 규정 및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2에서 신체장해등급표상에 신체장해가 2 이상 있을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의하되 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중 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1개 등급 내지 3개 등급을 인상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중복장해의 조정에 관하여 행정청의 재량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으로서는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2 단서 각호 소정의 중복장해에 해당하면 그 정함에 따라 장해등급을 인상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12982 판결)

2.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기존의 장해가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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