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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재해보상

<장해등급의 조정과 준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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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이라는 말은 국가배상법과 산업재해보상법 등 각종 법률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에도 장해등급이 있습니다. 물론 장애연금이라는 것도 장애인연금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장해등급과 유사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일정한 서열로 규정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란 다름 아닌 노동능력상실률입니다. 최상위등급부터 아래로 내려갈수록 노동능력상실률이 낮아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장해등급은 신체부위를 기준으로 매깁니다. 장해등급이 부여되는 신체부위를 장해부위라 하며 장해부위를 생리학에 따른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를 장해계열(산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이라 합니다. 장해계열은 크게 기질장해와 기능장해가 있습니다. 눈 자체가 상실된 경우를 기질장해라 하고 눈의 시력장해나 운동장해를 기능장해라 합니다. 장해계열은 각 신체부위에 따라 번호를 부여하는데, 눈의 기능장해의 하나인 시력장해는 1번이라는 장해계열번호를 부여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해계열에는 총 26개의 계열번호가 있습니다.

 

○장해등급이란 결국 장해부위에 대한 장해계열을 고려하여 등가적인 노동능력상실률을 가진 것들을 서열순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장해부위가 다르더라도 같은 장해등급을 지닌 것들은 모두 동등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가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서열순으로 나열한 장해등급을 유형화 한 것을 장해등급표라 하며, 모두 164개의 장해등급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어떤 기계보다 정밀한 사람의 몸에 고작 164개의 장해등급으로 모든 장해등급을 퉁치기는 곤란합니다. 유형화하지 못한 장해등급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자동차사고에서 복수의 부품이 고장나듯이 신체부위에도 복수의 장해등급이 결정되는 경우가 현실입니다.

 

○복수의 장해부위에 장해등급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조절하는 것을 조정이라 합니다. 신체의 여러 곳에 장해가 남았을 때 장해등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 또는 그 결과가 조정입니다. 장해등급의 최상위등급은 1등급입니다. 조정의 결과로 인하여 1등급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준용은 법률의 입법기술에서도 요긴하게 쓰이는 방법입니다. 장해등급의 표현에서도 그 의미는 대동소이합니다. 준용은 신체부위에 장해 자체는 존재하나 장해등급표에서 규정한 장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재해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즉. 장해등급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장해등급 기준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합니다(산재법시행령 제53조제3항). 준용으로 장해등급이 정해지는 경우는 1). 장해등급표에 같은 계열의 장해가 전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와 2). 장해등급표에 같은 계열의 장해가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정확히 일치하는 장해유형이 없는 경우입니다.

 

○준용은 하나의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평가작업으로 결국 하나의 장해등급만이 결정됩니다. 일단 준용으로 장해등급이 결정되면 그 외의 다른 장해와 다시 준용 또는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조정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조정은 1회만 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사례로 설명하는 것이 팔에 존재하는 기능장해의 경우입니다. 한 팔의 1개관절의 기능장해는 장해등급표상 제12급9호에 해당하는데, 2개관절의 기능장해의 경우에는 조정 및 준용의 방법으로 제11급이 됩니다. 여기에서 제11급은 준용등급이므로 다른 부위에 장해가 있으면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두8155 판결)에 등장하는 사례는 손가락에 가중된 장해에 대하여 조정공및 준용을 거쳐 장해등급을 결정한 사례입니다.

 

<산재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④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기존의 장해가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⑤ 법 제5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이란 별표 6의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을 말한다.

⑥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산재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①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

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속귀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본다.

1. 눈은 안구와 눈꺼풀의 좌 또는 우

2. 귀는 속귀 등과 귓바퀴의 좌 또는 우

3. 코

4. 입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6. 머리ㆍ얼굴ㆍ목

7. 흉복부장기(외부 생식기를 포함한다)

8. 체간은 척주(脊柱)와 그 밖의 체간골(體幹骨)

9.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은 손의 좌 또는 우

10. 다리는 다리의 좌 또는 우, 발가락은 발의 좌 또는 우

③ 장해계열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④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1. 양쪽 안구에 시력장해ㆍ조절기능장해ㆍ운동장해 또는 시야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

2. 팔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손가락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3. 다리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발가락에 상실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⑤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1. 장해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의 조합에 대하여 장해등급기준에 하나의 장해등급(이하 “조합등급”이라 한다)으로 정하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경우

가. 두 팔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1급제5호ㆍ제6호 및 제2급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나. 두 손의 손가락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3급제5호 및 제4급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다. 두 다리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1급제7호ㆍ제8호, 제2급제4호 및 제4급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라. 두 발의 발가락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5급제6호 및 제7급제11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마. 두 눈의 눈꺼풀의 상실 또는 운동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9급제4호, 제11급제2호 및 제11급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바. 두 귀의 귓바퀴의 상실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11급제6호, 제12급제5호 및 제13급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2.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3.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의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⑥ 영 제53조제4항에 따라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을 산정할 때 기존의 장해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장해의 정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미 장해급여를 지급한 장해등급을 기존의 장해등급으로 본다.

⑦ 같은 장해계열의 장해의 정도가 심해지고 다른 장해계열에도 새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같은 장해계열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과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각각 정한 후 영 제53조제2항에 따라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장해급여의 금액은 영 제53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이 새로 발생한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산정한다.

⑧ 조합등급으로 정해져 있는 장해부위의 어느 한쪽에 장해가 있던 사람이 다른 한쪽에 새로 장해가 발생하여 제5항제1호 각 목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새로 발생한 장해에 대하여 따로 장해등급을 결정하지 않고, 기존의 장해가 심해진 것으로 보아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장해급여의 금액은 제7항 후단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⑨ 손가락ㆍ발가락ㆍ안구 또는 속귀의 장해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영 제53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이 새로 발생한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새로 발생한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산정한다.

⑩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한다. 다만,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1.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된 때에 판정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 판정한다.

2.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끝난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 판정한다.

 

<대법원 판례>

1차 사고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상태에서 2차 사고로 오른손 셋째, 넷째 손가락과 새끼손가락에 절단 및 강직 등 장애가 발생한 경우,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잃거나 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노동능력이나 신체기능상실의 정도를 감안하여 이를 특히 다른 손가락과 구별하여 장해등급을 중하게 규정하고 있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상의 기준을 감안하여 가중된 장해에 대하여 조정 및 준용을 거쳐 장해등급을 결정한 사례.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두81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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