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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준법투쟁과 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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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노조의 쟁의활동이 뜸합니다. 과거에는 보이면 춘투’, 가을이면 하투가 뜨거웠습니다. 춘투를 벌이면서 노조는 다음과 같은 한시 구절을 내걸면서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봄이라는 것은 자연현상이고, 근로조건은 자연현상이 아님에도 아전인수격으로 춘래불사춘을 주장하였습니다. 아무튼 춘래불사춘이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꽃샘추위가 매서운 요즈음입니다.

 

春來不似春!

 

대기업을 중심으로 근로조건이 지속적으로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노조는 약한 자를 상징하는 자리에서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인지 노조의 쟁의행위가 뜸해졌습니다. 파업이라는 기사가 뜨면 댓글에는 노조를 비난하는 기사가 90%를 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노조가 청년들의 취업난을 걱정하는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얌체행각 등이 국민들의 눈밖에 났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거의 사라진 쟁의행위 중에서 준법투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휴가를 집단적으로 쓰거나 근무시간에 맞춰 집단적으로 출근을 하는 등의 행위가 자칭 준법투쟁의 행동양식이었습니다. 사측에서는 당연히 준법투쟁이 합법이 아닌 쟁의행위에 불과하다고 고소를 하였고, 검찰은 기소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택시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장이 실질적으로 회사로부터 거부당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고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저해할 의도로 근로자들에게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선동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집단적 연차휴가사용 및 근로제공 거부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이른바 쟁의적 준법투쟁으로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6587 판결).’고 판시하여 준법이라는 명칭과 달리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였습니다. 저 하늘의 달을 별이라 우긴다고 달이 별이 되는 것은 아니며, 노조가 준법이라고 주장한다고 불법이 준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이 집단적인 권리행사를 불법으로 본 가장 큰 이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조 제6호 소정의 쟁의행위의 개념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한 부분을 주목한 점입니다. 노조를 중심으로 사측에게 다분히 고의적으로 어디 엿 먹어봐라!’라고 행위한 것은 정상적인 업무의 수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쟁의행위를 하려면 거쳐야 하는 노동조합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합법적인 쟁의행위이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위법한 쟁의행위로서 형법상의 업무방해죄와 노동조합법위반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일에 있어서도 말하는 이의 다분히 주관적인 단정이 옳다는 전제하에 내가 옳고 정의롭다.’라고 모든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은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서양에서 오랜 기간 받아들여진 자연적 정의(Natural Justice)'의 개념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택시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장이 실질적으로 회사로부터 거부당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고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저해할 의도로 근로자들에게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선동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집단적 연차휴가사용 및 근로제공 거부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이른바 쟁의적 준법투쟁으로서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치거나 쟁의발생신고를 하는 등의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이로 말미암아 회사에게 예상치 못한 업무의 저해를 초래하였으며 택시 이용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한 점 등이 인정된다면, 이와 같은 준법투쟁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이를 선동한 조합장의 행위는 단체협약 소정의 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이유로 한 면직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5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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