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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단체협약

<특정임원 사직 조건부 단체협약의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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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존재하는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모두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법 없이 살 수 있다.’고 기염을 토하는 분들도 가족의 누군가는 사용자이거나 근로자입니다. 노동법은 자기가 아니라도 가족의 누군가에는 적용되는 법령입니다. 그래서 나는 법이 없이도 살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나는 무식하다는 자백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동법은 민법의 수정원리입니다. 민법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수정하거나 형벌 등 새로 신설하는 경우가 전부입니다. 노동법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분들 대부분은 민법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거나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민법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노동법만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법을 누구나 빠삭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초는 알아야 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월간노동법률의 기사에는 ‘“특정 임원 사직해야 유효”, 단체협약에 조건 건 노조법원 가능”’이라는 제목으로 단체협약에 조건을 건 것이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소개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단체협약은 노조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노조법상의 계약입니다. 그런데 노조 자체는 관념적인 단체이므로, 현실적으로 이것을 대표하는 사람이 체결합니다. 보통 노조위원장이 합니다.

 

그런데 단체협약도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사법상의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인 반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민법 제103). 가령, 노조위원장에게 축첩약속을 한다거나 노름자금을 대준다거나 하는 등의 약정은 그 자체가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입니다. 법원에서 쟁점이 된 특정 임원사직 조건부 단체협약은 특별히 민법 제103조에 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안에서는 비중이 있게 서술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노조위원장의 권한을 특별히 제한하여 노동조합법 제29조 제3항에 반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당해 단체협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단체협약의 유효성은 당해 단체협약의 유효성을 부정하는 민법상의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물론 노동조합법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노동조합법상 노조대표자의 권한 범위 내에서의 위임이 대표적인 제한규정입니다. 실무상 이 규정은 노조대표자가 사용자와 야합하는 것을 막는 규정입니다.

 

특정 임원이 퇴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단체협약도 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체협약도 당사자의 사적 계약인 만큼 조건부로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며, 인사권이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지만 노사가 임의로 교섭을 진행했다면 문제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재판장 박성인)는 지난 25노동조합과 노조 위원장 K 사단법인 S를 상대로 청구한 "임금 및 단체협약 무효 확인 등의 소"에서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S 노동조합 (이하 노동조합)은 사단법인 S (이하 회사)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그런데 회사는 위원장 K20181월 해고했다. 그러자 K와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됐고, 도중에 회사와 노조 사이에 화해조서가 작성됐다. 화해조서에는 "회사는 K의 명예로운 퇴사를 위해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복직시킨다. K9월자로 의원사직하고, 회사는 퇴직위로금으로 2억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17&bi_pidx=32053

 

<민법>

10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9(교섭 및 체결권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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