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놀이에서 ‘장군’하면 ‘멍군’으로 응수하듯이, 인생살이에서도 누군가 나에게 ‘장군’하면서 도발을 하면, 본능적으로 ‘멍군’을 찾게 됩니다. 법률에서도 이러한 대응방법을 규정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형평성이라는 원리가 법률에서 약방의 양념처럼 등장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노동조합의 적법한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업무를 합법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이기에, 엄청난 금전상의 손해를 가해도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요건을 쉽게 하면 아무도 기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엄격한 요건을 요구합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노동조합의 합법적 ‘장군’에 대하여 합법적 ‘멍군’이라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노동조합법 제46조가 규정한 직장폐쇄입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노동자의 근로제공의 수령을 거부하면 사용자는 민법 제400조의 채권자지체의 규정에 따라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의 여지를 배제하여 근로자가 휴업의 상태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직장폐쇄의 경우에는 임금의 전액은 고사하고 휴업수당의 지급의무마저 면제가 됩니다. 사용자의 강력한 대 노조통제수단이 됩니다.
○노동조합법 제46조 제1항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술한 직장폐쇄가 남용되면 근로자의 생존권의 기초인 임금이 허공에서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소극적인 성격의 직장폐쇄의 요건에 대하여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풀이(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하고 있습니다. 직장폐쇄를 남발하면 노조파괴를 법률이 보장하는 격이 됩니다.
○그런데 직장폐쇄라는 것은 그 개념내재적으로 일정한 기간의 유지라는 성격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모두 퇴근하고 사업장의 출입구를 닫는 경우처럼, 잠깐 동안을 닫는 것을 ‘폐쇄’라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 대법원에서 등장했던 사안은 직장폐쇄 당시에는 합법적이었다가, 어느 순간부터 노조를 공격하고 파괴하려는 의도가 있던 점을 주목하여 그 시점이후부터는 위법한 직장폐쇄라 보고 당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시를 한 사안입니다.
○위 위법한 직장폐쇄의 유지는 ‘나무위키’에도 등장하는 ‘창조컨설팅’이 그 배후였습니다. ‘나무위키’에 특정한 노무법인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데, 거기에는 속칭 ‘창조컨설팅’의 일명 ‘노조파괴 컨설팅’에 대하여 상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법한 컨설팅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정한 대법원의 판결이 다음과 같이 기사에 등장하기까지 했습니다.
○‘나무위키’에 따르면, ‘창조컨설팅’에 지급한 수임료가 사업체당 약 10억 내외였습니다.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거액의 수임료를 지불하고서라도 노동조합의 강성활동에 학을 떼버린 사업주가 차라리 10억을 주고서라도 강성노조를 파괴하겠다는 증오심을 불어넣은 일부 노동조합의 막무가내식 행태도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상생하는 사업장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공인노무사 심종두가 2003년 1월 설립하고 2012년 법인인가취소 전까지 운영된 노무법인.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노무(노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노무사&노무법인과는 달리 노동조합 무력화와 와해가 주업무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그 악랄한 전성기 시절에는 168개 기업이 회원사로 등록되었다. 노동운동가들은 사업주(자본)와 검찰/경찰(공권력)보다도 창조컨설팅과 그 관계자들을 훨씬 증오한다. 창조컨설팅의 탈법적 영업이 이어지다가 결국, 2012년 대한민국 최초로 노무법인 설립인가가 취소되었고 2014년 심종두 대표는 노무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대표인 심종두 노무사는 자격 박탈 3년 후 징계 기간이 만료되었고 글로벌원이라는 이름의 새 노무법인을 설립했다. -‘창조컨설팅’에 대한 나무위키의 설명 중-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발레오전장과 대표 강 모씨,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그 대표 심 모씨가 전국금속노동조합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는 지난 12월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대표자 심 모씨,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 강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한 후 원심(2017나9376)을 확정지었다(2017다51603). 경북 경주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발레오전장의 노동조합인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는 2010년 6월 조합원 총회를 통해 기업별 노조인 발레오전장 노조로 조직 형태를 변경하면서 금속노조를 탈퇴한 바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민법> 제400조(채권자지체)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으면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그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 [2] 근로자의 쟁의행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직장폐쇄의 개시 자체는 정당하더라도 어느 시점 이후에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공격적 직장폐쇄로 성격이 변질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므로, 사용자는 그 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해서는 지불의무를 면할 수 없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투표를 거쳐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 역시 일부 근로자들이 개별적·부분적으로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복귀 의사는 반드시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경영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도로 집단적·객관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3] 갑 주식회사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불법파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합원 전원에 대하여 직장폐쇄를 실시하자, 노동조합이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다음 날부터 갑 회사에 여러 차례 근로복귀 의사를 표명하는 서면을 보내고, 을 등을 포함한 조합원 일부의 근로제공 확약서를 발송하였으며, 그 후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철회신고를 제출하여 지방고용노동청이 갑 회사에 ‘직장폐쇄의 지속 여부에 대한 재검토 및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는 서면을 발송하였고, 갑 회사가 같은 날 위 서면을 확인하였는데, 그로부터 22일 후 직장폐쇄가 종료되자,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직장폐쇄 기간 동안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직장폐쇄의 지속 여부에 대한 재검토 및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는 서면을 받은 시점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철회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및 을 등을 포함한 조합원들의 근로복귀 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하였다고 보이므로, 갑 회사가 그로부터 22일간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한 것은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위법한 직장폐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갑 회사의 을 등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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