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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단체협약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언론의 왜곡보도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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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진보, 보수, 중도성향의 언론이 각각 존재합니다. 그러나 주류언론은 조중동으로 불리는 보수신문입니다. 과거보다는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감소한 것이 사실이지만, 여론형성에 있어서 이들의 영향력은 절대로 무시할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언론사의 정치성향보다 근원적 가치가 있는 것은 사실의 추구입니다. 자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존재하는 사실을 축소하거나 외면하는 것은 왜곡과 다름이 없습니다.

 

2019. 12. 9.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에 대한 보수언론의 사실왜곡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1). 해고자 및 실업자노조를 무작정 허용하여 사업장을 자유롭게 출입하는 등 노사관계의 파탄이 우려된다는 점 등 해고자 및 실업자노조의 문제와 2). 직장점거가 제한없이 허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한-EU FTAILO(국제노동기구)협약을 선결적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이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노태우 정부시절인 1991ILO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국제사회에 핵심협약 비준을 수차례 약속하였으나 아직 결사의 자유(8798)”강제노동 금지(29105)”에 관한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핵심협약의 내용이 바로 한-EU FTA의 내용입니다. 2011. 7. 1. -EU FTA가 발효하면서 한국정부는 EU에 대하여 위 핵심협약의 비준을 약속하였습니다. 당시 경제단체인 무역협회 등은 다음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조속한 한-EU FTA의 비준을 요구하였습니다. -EU FTA의 비준의 내용에는 위 ILO가입당시에 유보한 핵심협약의 비준도 포함하였습니다.

 

한국이 8년이 지나도록 당초의 약속을 이행하고 있지 아니하자 공식적으로 EU는 한국정부에 대하여 정부 간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국가 간 또는 국가와 국제기구 간의 소송절차입니다. 그런데도 보수언론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침묵으로 일관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EU는 한- EU FTA가 이명박 정부시절인 2011. 7. 1. 발효되었으면서도 한국 측에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있지 않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2019. 12. EU는 한국 정부가 ILO비준을 계속 미루고 있다며 FTA상의 분쟁 해결 절차인 정부 간 협의 절차를 공식으로 요청했습니다. 2020. 12. 현재 EU는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위한 이행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마지막 절차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했으며, 한국, EU, 3국 출신이 참여하는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심리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한국의 위신문제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노동조합활동을 하다가 해고자나 실업자나 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소연하는 것은 생계의 문제입니다. 근로자가 급여를 받지 못하면 본인을 넘어 부양가족의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해고자나 실업자가 생계문제를 외면하고 종전에 근무하던 사업장에 매일 출근하여 노동조합활동을 하기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생계문제가 당연히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노동조합 결성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채 10%가 되지 아니합니다. 해고자나 실업자를 노동조합에 가입시킨다고 하여 노동조합의 결성률이 급증할 것이라고 전혀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심각한 왜곡은 직장점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수언론의 기사를 보면, 직장점거를 아무런 제약이 없이 가능한 것처럼 오해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점거는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의 일환입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쟁의행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법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직장점거는 사용자측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이를 넘어 사용자의 기업시설을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능에 대한 침해로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43800 판결).’라고 판시하여 엄격하게 요건을 인정하였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시설관리권이라는 대법원 판결의 논거입니다.

 

대법원이 직장점거를 엄격하게 새기는 법적 근거는 시설관리권인데, 이 시설관리권은 소유권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대법원이 전면적 직장점거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한다는 점에 있고, 그 방해를 배제하는 권리, 즉 물권적 청구권이라 불리는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이 법적 근거라는 점입니다. 노동계에서 신종 노동탄압이라 비판하는 손해배상청구, 가압류 및 가처분의 실정법적 근거가 바로 이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입니다.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이 현실적으로 노동조합을 공격하는 또 다른 강력한 무기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법적 근거가 된다는 점입니다. 민사상으로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상으로도 업무방해죄라는 범죄가 된다는 점입니다. 실무상 양자는 대단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면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가압류 및 가처분을 각오해야 하고, 형사상 업무방해죄의 처벌을 각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해고 등 징계처분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기초사실 자체를 외면하고 아무런 제약이 없이 직장을 점거할 수 있다는 기상천외의 기사작성은 유감천만입니다. 합법적인 쟁의행위절차를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제한적인 직장점거만이 가능함에도 이러한 법적 기초를 몽땅 생략하고 과장된 결과만을 서술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9일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가능해졌고, 노조 전임자 급여를 회사가 지급할 수 있게 됐으며, 노조의 사업장 점거도 가능하게 됐다. 파업 때 대체 근로를 허용하고, 사업장 내에서 쟁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한 사측의 대항권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계는 악몽이 현실이 됐다는 반응이다. 반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정부는 이번 입법이 노사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고 본다.”고 자평했다.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0/12/11/DUO535T5EBBSPKDXMV2MCYWYWI/?utm_source=daum&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daum-news

 

무역업계가 한·EU FTA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는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무역협회 미래무역위원회와 통상진흥위원회는 21일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해 한·EU FTA와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한·EU FTA 비준 동의안이 반드시 4월 중에 처리되고, 한미 FTA도 본격적인 비준준비절차에 들어가 올해 안에 발효돼야 FTA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일 FTA와 한중 FTA에 대해서도 당위성고 준비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4/21/2011042101930.html

 

한국은 2011EUFTA를 맺으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한다고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1991ILO에 가입한 한국은 핵심협약 8개 중 4개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중 결사의 자유’(87·98)는 핵심협약 중의 핵심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OECD 중 한국과 미국 밖에 없다. EU는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구하면서 “FTA가 발효된 지 8년이 지나도록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고 한국 측을 비판했다. ILO에는 28년째, EU에는 8년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으니 창피한 일이다. 아울러 가을 정기국회에서 ILO 핵심협약을 추가 비준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도 별 믿음을 얻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https://www.vop.co.kr/A00001419721.html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략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5(노동조합의 조직가입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근로자라 한다)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

 

<민법>

211(소유권의 내용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214(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쟁의행위 중 파업은 그 노무정지의 효율성을 확보, 강화하기 위하여 그 보조수단으로 소위 '피케팅'을 동반하거나, 직장에 체류하여 연좌, 농성하는 직장점거를 동반하기도 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이 경우 '피케팅'은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하려는 자에 대하여 평화적 설득, 구두와 문서에 의한 언어적 설득의 범위 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폭행, 협박 또는 위력에 의한 실력적 저지나 물리적 강제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며직장점거는 사용자측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이를 넘어 사용자의 기업시설을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능에 대한 침해로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438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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