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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단체협약/노동조합의 운영

<조합민주주의와 조합재정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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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역사상 과거급제와 동시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인물은 서재필이 유일합니다. 인물도 수려했기에 진정 엄친아의 원조가 서재필입니다. 서재필은 미국에서 의사생활도 했고, 대학교 강사도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미국에서도 의사는 먹어주는사회적 지위인데, 서재필은 그 미국에서의 안락한 생활을 정리하고 한말 독립협회활동을 했습니다. 괜히 서재필에게 정부가 훈장을 수여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서재필 등이 주도한 독립협회 하면 독립문이 떠오르지만, 독립협회의 가장 큰 업적 중의 하나는 의회제도를 설립하여 예산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요즘 여·야간에 예산통과를 두고 옥신각신하고 있지만, 그 시절에는 감히왕실의 예산이나 국가의 예산을 공개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이런 주장을 하면 역도로 몰릴 수도 있었습니다. 조선왕조에서 뼈아픈 흑역사가 정적에 대하여 역모라는 혐의를 너무나도 남발했다는 점입니다. 아무튼 서재필을 중심으로 독립협회활동은 조선사회에서 재정의 공개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백성들에게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의회를 통한 재정의 공개는 실은 패트릭 핸리의 절규,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ion’이라는 미국독립전쟁의 구호와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현대국가의 체계가 이미 확립이 되어서 완성된 단계인 21세기에서 재정이 제대로 공개가 되지 않은 영역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노동조합의 재정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민주적, 자주적 운영을 법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은 그 실정법적 근거로서, 노동조합의 구성원은 노동조합원에게 재정의 영역에서도 투명한 운영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법 제14조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기에, 혹자는 노동조합의 재정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져 있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공개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한정된 공개입니다. 지출내역을 노조위원장이 아무렇게나 분류를 하여도, 심하게 말하면 대충 숫자만 때려 맞혀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노조위원장이 자기 가족과 식사를 하고 여행을 가더라도 간담회비용(식사), 상급 조합원 연수(여행)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출하여도 그 실질을 검증할 수 없습니다. 실은 이런 식의 공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절름발이 공개는 무의미하다고 강력하게 비판을 하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다음 <기사>에서는 깜깜이 회계에 대한 개정을 추구한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만시지탄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쓰여야 합니다. 과거 노조집행부는 철권을 휘두르고 돈을 마음대로 쓰면서도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을 비롯하여 온갖 비판을 휘두르던 자신들의 치부에는 바담 풍했던 것이 노동조합이었습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반노조 정서가 괜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정부에 대하여는 개혁을 요구하고, 재계에 대하여는 막말 수준의 비판을 일삼던 노동조합은 정작 자신들의 문제에 대하여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당연히 반노조 정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최병서가 시작해서 이영애가 영화에서 다시 써먹었던 유행어, ‘너나 잘하세요!’가 저절로 떠오릅니다.

<기사>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조의 재정 정보를 상세히 들여다보고, 국민에게도 필요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깜깜이 회계로 비판받아온 노조 재정 운용에 메스를 들이대고 나선 모습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노조 활동에 햇빛을 제대로 비춰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노조 재정 운용의 투명성 등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을 정부도 과감성 있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사회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개혁을 국회 및 당과 협의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노동조합법상으로는 외부에서 노조의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회계 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노조법에서는 조합원이나 행정관청이 노조의 회계 결산결과에 대한 자료 열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회계 감사를 하거나 회계장부 등 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자료 열람 청구권조차 활용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88798?sid=10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1(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4(서류비치등)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조합원 명부(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명칭)
2. 규약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회의록
5.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3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26(운영상황의 공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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