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비자발적 실직자는 언제나 1).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2).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두 가지 질문이 머리에 가득합니다. 실업급여는 나라에서 주는 돈인데 주먹구구로 줄 리가 만무합니다. 당연히 각각의 기준이 있습니다. 전자를 정하는 기준을 ‘소정급여일수’라 하고 후자를 정하는 기준을 ‘구직급여일액’이라 합니다. 다음 방과후교사의 구슬픈 사연이 담긴 조기재취업수당은 전자, 즉 소정급여일수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글자에서 알 수 있듯이 비자발적 실직자가 ‘조기에’, 즉 당초에 법정된 소정급여일수보다 일찍 재취업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 소정의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기준이 모호한 불확정개념이 등장합니다. 당연히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는 소정급여일수, 즉 법정된 실업급여수급일수보다 1/2 이상을 남기고 12개월 이상 취업이 되거나 12개월 이상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구법상으로는 6개월!)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5두44165 판결)에서 등장하는 사람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취득한 후에 방과후교사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과후교사에게는 숙명적인 ‘방학’이라는 악마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정교사는 방학기간에도 월급을 받을 수 있지만, 기간제교사나 방과후교사는 월급을 받지 못합니다. 이들에게는 1년이라는 기간을 보장하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 때문에 계약직도 1년 이상은 언감생심입니다. 다만, 미국 등지에서와 같이 정교사에게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하는 문제의 정당성에 대한 다툼은 논외로 합니다.
○구법상으로 ‘안정된 직업에 6개월(현재는 12개월) 이상 취업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방과후교사와 같이 방학 기간에는 백수생활을 하다가 개학이 되면 다시 근무하는 경우도 포함하여야 하는가 여부가 심판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별론으로 문제의 방과후교사는 소액의 월급을 받는 처지에서 대법원까지 송사를 진행하였을 기간 겪었을 쓰라린 고초가 무척이나 안쓰럽습니다. 하늘이 무심하지 않은 듯 대법관들은 이 방과후교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법리의 전개에 앞서 조기재취업수당의 입법목적을 음미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의 목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받기 전에 재취직이든 자영업의 영위든 취업의 형태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재취업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경우 소정급여일수분의 구직급여 중 미지급된 부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실직기간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는 데 있다.’고 판시하여 자신이 내린 결론의 정당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고용된 경우’는 반드시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재취업한 경우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두19892 판결 참조), 타인을 위하여 일하고 그 대가로 보수, 임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우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는 과거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 ‘취업기간 중에 업무의 수행이나 보수의 지급이 중단된 기간이 있더라도 업무 자체의 성격에서 비롯되는 일시적인 것이어서 그 기간 전후의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일시 중단된 기간도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에 정해진 ‘계속 고용된 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판결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정교사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방과후교사나 기간제교사도 정교사와 동등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방학기간이라는 사정만 유독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것은 기간제법의 정신과는 배치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상 조기재취업수당의 요건으로 ’안정된 직업‘의 개념을 해석하는 경우에 있어서 방과후교사나 기간제교사는 이 부분을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①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내에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한다. ③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에의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중략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⑤ 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 ② 법 제6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대법원 판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에서 정한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현재는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제1호)와 “6개월(현재는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제2호)는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에서 정한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경우’와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각각 대응하는 것이다. 고용보험법은 ‘고용’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고용에 관한 여러 법령의 내용, 형식, 체계와 조기재취업 수당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고용된 경우’는 반드시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재취업한 경우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타인을 위하여 일하고 그 대가로 보수, 임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우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취업기간 중에 업무의 수행이나 보수의 지급이 중단된 기간이 있더라도 업무 자체의 성격에서 비롯되는 일시적인 것이어서 그 기간 전후의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일시 중단된 기간도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계속 고용된 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5두4416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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