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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전기차시대의 도래와 쌍용차의 회생절차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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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자동차하면 사람들은 내연기관차량을 연상할 정도로 자동차의 대명사가 내연기관차량이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전기차, 수소차 등을 비롯한 신개념의 차량이 대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와중에 일본은 하이브리드카에 올인하는 듯한 인상이지만, 아무래도 시대적 추세는 전기차나 수소차가 대세인 듯합니다.

 

전기차시대로 변하면 자동차제조사의 생산라인이 변경됩니다. 기존의 근로자들은 재교육을 하거나 새롭게 편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부품이 내연차에 비하여 월등히 적습니다. 당연히 인력축소가 필수적입니다. 이미 현대차에서는 신규인력의 축소채용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인력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갑질노조의 대명사인 현대차노조가 절박하게 고용보장을 내세우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고용보장을 요구할수록 국내 공장의 비중은 점점 축소가 됩니다. 그것이 사용자의 필수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는 쌍용차의 노동조합이 고용 유지 전제로 기업 정상화 동참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쌍용차는 슬프게도 전기차 생산계획 자체가 미미한 상황입니다. 현재 대주주인 마힌드라는 제3자에게 쌍용차의 주식을 매각하는 방침을 굳히면서 사실상 경영을 접은 상황입니다. 그냥 내연차 생산라인을 고수하면서 고용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이나믹 코리아라 불리는 한국에서는 급격하게 전기차시대가 활짝 펼쳐질 상황이 예측됩니다. 기존의 내연차의 판매량은 급감할 것입니다. 구식모델의 내연차로 쌍용차가 회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노조의 주장은 엉뚱하다 못해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쌍용차는 지금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적으로 회생절차는 파산절차와 마찬가지로 부도의 상태입니다. 부도의 상태를 벗어나려면 차량을 많이 팔아야 하는데, 무슨 재주로 부도를 극복할지 아리송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일명 통합도산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법률적 규율을 하는 법률입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이 법문에서 가리키는 상황은 부도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도상황을 전제로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이 통합도산법상의 회생절차입니다. 그것은 빚쟁이라도 빚잔치를 못하고 속을 썩이는 상황입니다. 회생절차는 간단합니다.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늦추고 기업이 회생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생절차도 결국 기업의 운영자금이 있어야 하고, 기업의 매출이 존재하여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쌍용차는 회생 자체가 허공에 떠 있는 상황입니다.

 

급격하게 전기차의 비중이 늘어가는 시대에 그나마 새로운 내연차의 히트작이 없는 쌍용차가 무슨 재주로 회생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쌍용차의 회생을 위해서는 세금이 산업은행으로 투입이 되고, 다시 쌍용차로 대출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도 경영적자인 상황이면 알바부터 자르고 구조조정을 합니다. 구조조정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인력감축을 거부하는 배짱이 짜증납니다. 쌍용차 노조가 비정규직이나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배려가 깊고 따뜻한 노조였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들의 일자리를 운운하는 것은 대국민 겁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쌍용차 노조가 고용 유지를 전제로 기업 정상화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냈다.쌍용차 노조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총고용 정책에 변함이 없다면서 기업 구성원인 노동자의 공헌을 인정하고, 정부 일자리 정책에 부합하는 회생안이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가 회생절차 신청에도 반대하지 않은 이유는 매각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하고 총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면서 결국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됐으나 재매각을 위해 이해 당사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81&aid=0003179603

 

지난달 14일 현대차그룹 회장에 취임한 정의선 회장이 취임 16일 만인 지난달 30일 울산공장에서 현대차 노동조합을 만났습니다.정 회장은 이날 현대차 울산공장 영빈관에서 이상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노조위원장)과 오찬을 함께하며 면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친환경 미래차 현장방문행사가 끝난 뒤 자연스럽게 이뤄진 자리인데요. 회장 취임 직후에 나왔던 노조의 3자 회동(회장-대표이사-노조위원장) 제안에 정 회장이 응한 셈입니다. 이 자리에서 오고간 얘기를 떠나서, 이런 자리의 성사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크다는 것이 자동차 업계의 얘기입니다. 정몽구 명예회장이 2001년에 당시 이헌구 현대차 노조위원장을 만난 이후 현대차그룹 회장이 노조와 공식적으로 회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일 정도로 이례적인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107/103845214/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목적)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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