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의 발생시점
[2] 관할관청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수리하면서 자동차 최저등록대수 등록 이전에는 자동차대여사업을 개시할 수 없고 기등록 자동차는 영업장별 차고에 주차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 그 자동차대여사업 개시 이전에도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차량등록을 하여 보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를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지 아니할 것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운행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은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자동차를 보유하는 자는 자동차를 운행할 목적으로 보유한다고 추정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보유자는 원칙적으로 그 등록시부터 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관할관청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수리하면서 자동차 최저등록대수 등록 이전에는 자동차대여사업을 개시할 수 없고 기등록 자동차는 영업장별 차고에 주차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 그 자동차대여사업 개시 이전에도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차량등록을 하여 보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사례.
(출처 : 대법원 2002. 9. 27.자 2001마604 결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이의신청)]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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