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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건강보험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료정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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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은 정권교체라는 야당의 주장을 국민이 선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 중 으뜸은 단연 부동산폭등이 그 원인이라는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부동산실패가 정권의 교체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윤석열 정부도 부동산 규제완화신호를 시장에 보내면서 서울 부동산은 다시금 불안한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문제는 정권 자체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부동산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언론이 과도하게 부동산에만 몰빵한 점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대다수 국민은 자기가 살던 집 한 채가 전부이며, 별다른 이유가 없는 한 이사갈 의사도, 투기할 의사도 없습니다.

 

그에 반하여 건강보험은 서울부터 제주까지 모든 국민에게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건강보험료부터 건강보험의 요양급여의 내용까지 건강보험에 무관심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동산투기는 안 해도 병원이나 약국은 가는 것이 21세기 한국인의 현주소입니다. 당연히 이번 대선에서 건강보험이 화두가 되었습니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이슈는 이미 검토한 바가 있기에, 이번에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의 차별점을 지적하여 향후 양 보험 간의 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통합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을 검토해 봅니다.

 

윤석열 후보의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다음 2017. 1. 24. 매일경제 사설에서 진지하게 다뤘을 정도로 이미 국민적 관심사안이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보다 더 많이 부과된다는 불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설에서는 사업주가 왜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습니다. 매일경제는 일관되게 사업주를 두둔하는 신문사입니다. 그런데 경영적자나 흑자나 불문하고 매월 꼬박 근로자에게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납부해야 하는 당위(?)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사설을 쓰는 논설위원도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건강보험법 제69). 현실에서는 상당수의 사업주가 왜 근로자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가 하면서 건강보험료의 반분에 불만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는 국가의 책임이기에,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부담은 고민해봐야 합니다.

 

또한 이 사설에서는 송파 세 모녀의 비극을 예로 들면서 지역가입자의 차별적 취급을 문제삼았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송파 세 모녀의 비극은 영세민에게 의료급여를 보장해주는 의료급여법의 보장범위의 사각지대의 문제이지 지역가입자 전체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과거 영세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보장해주는 의료보호제도는 현재 의료급여법으로 통합하여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체계의 예외적인 법현상입니다. 다만, 이 사설에서 기계적으로 추산하는 재산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는 과거에 반영하지 않았던 담보채권 등을 공제하는 제도가 2022. 7.부터 시행이 됩니다.

 

은퇴노인들의 상당수는 돈을 벌 형편이 되지 않기에, 자식들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편입되어서 무상으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편입되었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노인들은 근로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이나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노인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고려하여야 하는 문제가 은퇴노인들의 부동산 등 재산입니다. 아파트 등 관리비가 필수적인 주택에 살면서 관리비 등을 포함한 생활비를 지출하고도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면 어딘가 소득이 존재한다고 추정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럼에도 은퇴노인이라는 점만 강조하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일률적으로 깍아준다거나 피부양자의 요건을 완화해주면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훼손될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계좌추적권 등 소득을 추적할 권한이 없기에, 국세청의 자료를 토대로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설의 내용처럼 무조건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을 비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동산의 정책에 대하여는 여·야 간에 열띤 토론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료는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선행하며, 여소야대나 여대야소와 무관하게 건강보험료의 개편은 전문가의 의견을 거친 사회적 합의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의 길라잡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건강보험의 방향은 보장성의 강화라는 것으로 국민적 합의가 이미 완결된 사안이고, 건강보험료의 무임승차자를 배제하고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현실화한다는 것에 보수와 진보 간에 견해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싸움이 많지 않아서 기자들이 물을 떡밥이 약하기에, 언론에서 상세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매일경제 사설(2017. 1. 24.)>
어제 정부가 내놓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둔 것이다.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각자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게 큰 원칙이며, 부담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건 소득이다. 2014년 생활고를 못 이겨 동반 자살한 '송파 세 모녀'에게 월 5만원 가까운 건보료가 부과된 건 현행 건보료 체계의 불합리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들은 실제 소득이 거의 없는데도 기계적으로 추정한 소득(평가소득)과 월세 집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됐다. 저소득층의 평가소득 기준을 아예 없애고 지역가입자의 자동차나 집을 근거로 물리는 보험료를 줄여가기로 한 건 이런 불합리를 일부 개선한 것이다.
3당은 당장 직장과 지역가입자 구분을 없애고 소득만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물리자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현행 부과체계를 2024년까지 3단계에 걸쳐 고쳐나가는 신중한 접근법을 택했다. 정부안은 저소득층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고 고소득자와 자산가의 무임승차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제도 개편이 마무리되면 지역가입자의 80%(606만가구)는 보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반면 소득과 자산이 많은데도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안 내던 피부양자(47만가구)와 가욋돈을 많이 버는 직장가입자(26만가구) 부담은 늘어난다. 적어도 억대 소득을 올리거나 수십억 원 재산을 가진 이들이 피부양자가 되거나 직장가입자로 둔갑해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는 부조리는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https://www.mk.co.kr/opinion/editorial/view/2017/01/55361/


<국민건강보험법>
69(보험료)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대법원 판례>
[1] 국민건강보험법령이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를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분하여 별도로 산정·징수하도록 한 취지는, 보험료를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인 소득에 비례하여 징수할 때에 직장가입자의 구체적인 소득원이 보수인지 또는 보수외소득인지에 따라 그에 맞는 합리적 산정방식을 마련함으로써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함께 도모하려는 데 있다.
[2]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1, 4, 70조 제4, 71조 제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 35, 36, 39, 41조 제1, 2, 5항의 내용과 체계, 제도의 취지와 아울러, 소득월액의 기준이 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은 성격상 보수월액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변동 폭도 클 가능성이 많은 점, 사용자에게서 직접 통보받는 근로소득과 달리 보수외소득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 등에서 공식적인 소득자료를 제공받기 전까지는 스스로 액수를 파악하기가 곤란한 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소득월액보험료에 관하여는 소득이 실제 발생한 시점과 부과 시점 사이에 다소 시차가 발생하더라도 소득이 분명하게 파악된 후에 보험료를 부과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5조 제3항이 이러한 시차를 전제로 하여 보험료 수시조정 제도를 두고 있는 데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점, 국민건강보험법령은 소득월액보험료와 부과대상 소득이 거의 같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에서도 소득에 관한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할 때 별도의 사후 정산절차를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그 위임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5조 제1항 제1호가 소득월액보험료에 관하여 보수월액보험료와 같은 정산절차를 따로 규정하지 않은 채 국세청 등에서 제공받은 귀속연도가 전년도인 소득자료에 따라 제공된 해의 11월분부터 그 다음 해의 10월분까지의 소득월액을 산정하고 이를 월별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한 것은, 보수월액보험료에서처럼 정산을 전제로 잠정적인 금액을 부과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산이 필요 없는 확정된 금액을 부과하는 취지이다.
그리고 보험료 정산 제도의 취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득발생시점과 부과시점의 시간적 간격, 건강보험제도에 관하여 입법자가 가지는 입법형성권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방법은 보수외소득의 특성과 행정적 여건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경제적 능력에 따른 사회보험료 부담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444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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