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는 입원환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환자는 끼니해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보법은 영양사가산 및 조리사가산은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 및 조리사의 수에 따라 산정하고, 선택가산은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 건강보험의 요양비용항목으로 산정하여 병원이 건보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 요양비로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말하자면, 병원에서 식사를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에게는 국가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제도의 악용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원심은 ○○리조트가 이 사건 위탁병원과 맺은 특약에 따라 이 사건 위탁병원이 영양사 등에게 지급하는 급여 상당을 관리유지비라는 명목으로 다시 해당 병원에 지급한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위탁병원과 영양사 등의 유효한 고용관계에도 불구하고 해당 영양사 등이 급식업무에 관하여 이 사건 위탁병원이 아닌 ○○리조트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아, 해당 영양사 등이 이 사건 위탁병원 ‘소속’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즉 정당한 요양비의 청구가 아니기에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보아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상고한 피고인들에게 대법원은 사기가 맞다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시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에 따른 영양사·조리사 가산금, 선택 가산금 제도의 도입 취지 / 영양사·조리사가 요양기관 ‘소속’인지는 요양기관이 실질적으로 영양사 등을 고용하여 지휘·감독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2008. 12. 26.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68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고시’라 한다)에 의하면, 영양사가산 및 조리사가산은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 및 조리사의 수에 따라 산정하고, 선택가산은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 산정한다(이하 고시에 따른 영양사·조리사 가산금, 선택 가산금을 ‘가산금’이라 한다). 가산금 제도는 전문 인력의 고용안정을 확보하여 환자식의 질적인 안정과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제 병원이 부담한 비용을 전보하여 주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령과 고시의 규정을 가산금 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영양사·조리사(이하 ‘영양사 등’이라 한다)가 요양기관 ‘소속’인지는 요양기관이 영양사 등과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가 아니라 요양기관이 실질적으로 영양사 등을 고용하여 이들을 지휘·감독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영양사 등의 채용 과정, 식단의 작성, 식자재 주문·검수, 조리절차 및 조리위생의 관리 등에서 요양기관이 영양사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여 관리하였는지, 영양사 등의 인건비를 요양기관이 실제로 부담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4대보험 > 건강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 중 ‘중대한 과실’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0) | 2022.04.12 |
---|---|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료정책 전망> (0) | 2022.04.12 |
<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 사건> (0) | 2022.04.07 |
<건강보험과 구상권, 그리고 과실상계> (0) | 2022.04.07 |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환급금을 아시나요?> (0) | 2022.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