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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예비고사, 학력고사, 그리고 수능시험과 기간제교사와 정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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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고사, 학력고사, 그리고 수능시험을 거치면서 한국의 입시제도는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학부모의 교육열입니다. 한국 학부모의 교육열에 대하여는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은 부인하기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 교육열 중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교사에 대한 열망입니다. 젊고, 열정적이고, 실력이 출중한 교사를 원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점입니다. 늙은 교사를 기피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짚을 점은 무작정 늙은 교사를 폄훼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지 선호도가 갈리는 것 자체는 엄연한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할 뿐입니다.

 

교사들에 대한 명예퇴직을 실시하자 정년퇴직이 얼마 안 남은 교사들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자신들을 할아버지 교사’, 그리고 할머니 교사라고 비난하고 기피하기에 의욕을 상실했다면서 명퇴신청을 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 늙은 교사를 선호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늙은 교사의 경험이란 교육현장의 경험과 인간으로서의 인생경험은 많을 수 있으나, 직접 교육의 내용 자체를 업그레이드하거나 교육의 열정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늙은 교사들은 높은 호봉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의문이 발생합니다.

 

교육은 공공서비스를 국민이 소비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國民)의 수학권(修學權)(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敎育)을 받을 권리(權利))과 교사(敎師)의 수업(授業)의 자유(自由)는 다같이 보호되어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국민(國民)의 수학권(修學權)이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1992. 11. 12. 89헌마88판결).’라고 판시하여 헌법상으로도 국민의 수학권이 교사의 수업권에 우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교육제도는 본질적으로 국민의 수학권을 위하여 헌법과 법률로 제도적 보장을 하는 것입니다. 위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제31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이하 "수학권"(修學權)이라 약칭한다)를 보장하고 있는데, 그 권리는 통상 국가에 의한 교육조건의 개선정비와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되고 있다. 수학권의 보장은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고(헌법 제10조 전문)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헌법 제34조 제1) 필수적인 조건이자 대전제이며헌법 제31 2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 의무교육의 무상,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보장, 평생교육진흥, 교육제도 및 교육재정, 교원지위 법률주의 등은 국민의 수학권의 효율적인 보장을 위한 규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래 부모들이 각 자녀에 대한 친권자로서 사적 시설에서 양육 및 보호감독의 일환으로 행하는 사()교육은 근대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급진적인 발달과 다원화에 따른 교육수요에 부응할 수 없게 되어 공공의 교육전문시설에서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학교라는 것은 그러한 배경하에서 생겨난 공교육기관이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2. 11. 12. 89헌마88판결)  

 

호봉이 높은 교사가 더 효율적이고 열정적으로 가르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실은 그 반대가 더 많기에 늙은 교사를 기피하는 것이 슬픈 교육현장의 진실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다시 의문을 제기합니다. 정교사보다 기간제교사가 더 못 가르칠까 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교사의 경력이 오랜 교사가 기간제교사보다 더 교사로서 교육의 기능을 더 잘 수행할까라는 의문을 말합니다. 다음 기사는 기간제교사도 교육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별받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한 기사입니다. 교육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더 질이 좋은 교육서비스를 받으면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미 사교육시장은 그렇게 운영됩니다.

 

다음 기사에서 법원이 단지 임용고시 합격 여부만을 들어서 기간제교원과 정규교원 사이에 교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의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 무척이나 인상적입니다. 교원임용시험성적이 좋다고 양질의 교육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권위 있는 대학교수가 고교생을 대상으로 더 효율적으로 가르친다고 단정할 수 없듯이, 정교사가 기간제교사보다 더 잘 가르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서울대 출신 교사가 지방대 출신 교사보다 잘 가르친다는 보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교육서비스를 기준으로 동등한 평가를 통하여 우열을 가리는 것이 보다 정확한 판단입니다.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뜨거운 논쟁을 일으켰던 인국공사태(인천국제공항사태)와 유사합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고생해서 시험에 합격한 정규직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정규직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좌절감을 준다는 비판에 대한 반비판이 있었습니다. 정규직이 어렵다고 정규직에 철밥통을 주는 것이 공정한가, 정규직이 어렵다고 공항서비스가 더 우월한가, 본질적으로 공항직원은 퍼블릭서비스를 위한 직원인데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다고 제공하는 퍼블릭서비스가 우월한가, 인천국제공항은 정규직 공항직원에게 철밥통을 제공하기 위하여 존재하는가, 비정규직 중에서 능력이 출중하면 정규직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가, 라는 일련의 의문이 이어졌습니다.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항은 제1항에서 정한 목적을 위하여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밥통으로 상징이 되는 직업공무원제가 확립되면서 공무원들 중에서 공직의 수행이 자신들의 입신영달을 위한 수단 정도로만 여기고 국민에 대한 봉사라는 목적을 까맣게 잊는 공무원들이 많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민은 졸인가?’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다음 기사의 판결은 기간제법상의 차별금지의 정신(기간제법 제8)에도 부합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공무원법상의 기간제교원에 대한 규정(교육공무원법 제32)은 기간제교사를 열등한 존재로 법률이 확정하는 인상이 없지 않습니다.

<기사>
기간제교사도 교육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별받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장판사 이기선)는 이날 A씨 등 기간제 교사 25명이 대한민국과 서울시·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반환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또 지방자치단체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국가는 일부 교사에게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령의 문헌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춰보면 기간제 교원도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단지 임용고시 합격 여부만을 들어서 기간제 교원과 정규교원 사이에 교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의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들은 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호봉 수급 처분을 하지 않았다""이러한 고정급 조항은 헌법상 평등·균등·차별적 대우 금지에 위배되며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고정급 규정을 오랫동안 지속해왔고 이를 개정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089035?sid=102


<대한민국헌법>
7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8(차별적 처우의 금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공무원법>
32(기간제교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교원이 44조제1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3.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432343조의244조부터 제47까지 및 49조부터 제51까지국가공무원법 167073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75767878조의27980828312항 및 8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10조의31  10조의4를 준용한다.


<헌법재판소 판례>
국민(國民)의 수학권(修學權)(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敎育)을 받을 권리(權利))과 교사(敎師)의 수업(授業)의 자유(自由)는 다같이 보호되어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국민(國民)의 수학권(修學權)이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1992. 11. 12. 89헌마8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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