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살이에는 교과서에서 없어도 깨우치는 인생법칙이 꽤나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물리를 배우지 않아도 인생살이의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뉴튼의 운동법칙이기도 하지만, 누구든지 인생살이에서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을 깨우칩니다. 순풍이 있으면, 역풍이 있으며,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고, 유리한 점이 있으면 불리한 점도 어디에선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은 누구나 깨닫게 됩니다.
○노동법 교과서에는 상법상의 M&A(Merger & Acquisition)가 생뚱맞게 자주 등장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기업간 인수합병이 행해지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고용승계가 쟁점이 되는 경우입니다. 상당수의 노동법 교과서에서는 고용승계를 통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리를 전개합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핫바지가 아닙니다. 영업양도의 방식이 아닌 다른 유형의 기업인수방식을 고안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영업양도가 아니기에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부정한 사례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산·부채 이전방식으로 불리는 P&A방식 (purchase and assumption)에 의한 기업의 인수방식입니다. P&A방식은 기업의 인수자가 우량한 자산만 매입을 하고 악성부채를 제외한 부채를 인수합니다. 당연히 피인수기업 근로자의 고용승계의무는 없습니다.
○고용승계의무가 없다는 말은 피인수기업 근로자는 졸지에 백수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노조가 있다면 노조활동을 통하여, 노조가 없다면 청와대, 정치권 등을 통한 구명운동을 합니다. 표가 급한 정치권은 정부당국을 압박하여 가급적 고용승계를 ‘권고’합니다. 법률적으로 권고는 깡그리 무시해도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렇게 ‘쌩깠다’면 경을 치를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정치권과 관공서의 ‘괘씸죄’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기업이나 힘이 쎈 대기업인 경우에는 고용승계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영업양도 등 기업의 인수합병을 둘러싸고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고용승계의 문제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정공법으로 영업양도를 채택하는 기업이 알게 모르게 증가합니다. 당장 기업을 인수한 후에 사업을 가동하고픈 것이 인수기업의 정상적인 의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영업양도가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양도에 대하여는 상법 제41조 이하에서 딱 5개의 조문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매매 등과 같은 법률요건이라면 굳이 상법전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법전의 규정은 환원하면, 포괄적인 권리의무의 이전이라는 전제입니다. 대법원은 영업양도에 대하여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17130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여 영업조직의 동일성을 중시하는 개념을 채택하였습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개념을 설정했다면 당연히 영업양도를 긍정하는 쪽에서는 영업조직의 동일성을 긍정하는 쪽으로 증명활동을 할 것이고, 부정하는 쪽에서는 그 반대일 것입니다. 노동법 교과서에서는 영업조직의 동일성이 긍정되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이론구성을 강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영업양도가 긍정된다고 언제나 근로자에게 유리한지는 의문입니다. 영업양도를 하는 쪽에서는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기에 받을 돈이 있어도 그냥 뭉개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려는 양수 측에서는 꼼꼼하게 받으려고 합니다. 영업양도는 포괄적인 권리의무의 이전이라는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요건입니다. 근로자가 양도 측에게 거액의 채무가 있다면, 사업을 접는 양도 측에서는 유야무야 넘어갈 수도 있을 사연이 영업양도로 인하여 추심이라는 날벼락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영업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므로,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하고,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 그리고 여러 개의 부동산, 유체동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하여 일괄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98조 제1항, 제2항, 제197조 제1항, 제251조 제1항 참조), 영업재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강제집행이 될 경우에는 영업권도 일체로서 환가될 수 있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도 영업양도의 본질이란 영업이라는 유·무형의 각종 재산이 하나의 거래행위로 이전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일괄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1>는 영업양도가 민법상 계약인수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양수 측에게 사용자지위가 이전될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미 발생한 위 손해배상채권도 이를 인수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 회사에 이전되고, 개별 채권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출 필요는 없으므로, 을 회사는 영업양도에 수반된 근로계약 인수의 효과로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영업양도의 당연한 법리입니다(물론 사안은 약간 다르지만 영업양도의 법리 자체로 보면 결론이 정당합니다). 그리고 영업양도로 인하여 어물쩡 넘어갈 사안도 꼼짝없이 손해배상을 하는 사안입니다. 세상은 나름 공평합니다.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대법원 판례1> [1] 계약당사자로서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이전 외에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계약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게 되고, 계약인수 후에는 양도인의 면책을 유보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류당사자와 양도인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며 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도 소멸하지만, 이러한 계약인수는 양도인과 양수인 및 잔류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삼면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며 관계당사자 3인 중 2인의 합의가 선행된 경우에는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이러한 계약인수가 이루어지면 계약관계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이를 인수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에게 이전된다. 계약인수는 개별 채권·채무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채권·채무를 포함한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의 포괄적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3인의 관여에 의해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는 반면, 개별 채권의 양도는 채권양도인과 양수인 2인만의 관여로 성립하고 효력을 발생하는 등 양자가 법적인 성질과 요건을 달리하므로, 채무자 보호를 위해 개별 채권양도에서 요구되는 대항요건은 계약인수에서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수반된 계약인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항공권 발권대행 사업 부문에 관한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병을 포함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모든 권리의무를 을 회사에 이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을 회사와 병이 갑 회사에서와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영업양도가 있기 전에 병이 갑 회사의 항공권 구매대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갑 회사의 고객 등이 송금한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에 을 회사가 갑 회사의 병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승계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영업양도에 수반된 근로계약의 인수 대상에 병과의 근로계약이 포함되었고, 잔류당사자인 병이 영업양도를 인식하고 갑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을 회사와 종전 근로계약상 근로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종전 근로계약상 근로기간으로 소급하여 작성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의 인수를 승낙하였으므로, 인수인인 을 회사에 사용자지위가 이전될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미 발생한 위 손해배상채권도 이를 인수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 회사에 이전되고, 개별 채권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출 필요는 없으므로, 을 회사는 영업양도에 수반된 근로계약 인수의 효과로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 <대법원 판례2> [1]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게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게 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 [2]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 있어 해당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방송사의 방송송신·중계소 운영요원 및 시설 일체를 통신공사가 포괄적으로 이관받은 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자 다시 방송사가 통신공사로부터 위 시설 일체와 운영요원들을 재이관받은 경우, 이는 영업양도에 해당하여 위 운영요원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고, 운영요원이 통신공사로의 이관시 방송사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통신공사에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여도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4]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중간퇴직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퇴직처리가 무효로 된 경우 이는 착오로 인하여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상당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영업양도에 있어서 양도회사가 근무하던 근로자들에게 회사방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양수회사에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게 한 경우,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법정이자 상당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3479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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