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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실업급여의 우회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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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한 노동정책 중의 하나가 실업급여제도입니다. 실업급여제도 자체는 기존의 고용보험법에 존재하는 내용이기에, 새롭게 문재인 정부에서 변경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액의 확대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 중인 정책이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적용범위의 확대는 문재인 정부 이전에 보수와 진보 모두 공감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적용범위의 확대를 정한 고용보험법의 개정은 필연적인 수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보수언론에서는 실업급여제도에 대하여 과도한 비판기사를 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의도적으로 비난하려는 의도가 역력한데, 이렇게 과도한 비판을 하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수언론의 기자도 근로자인데, 자신은 사용인 양 허세를 부리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기사>는 직접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업급여제도와 고용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은데, 실업급여제도 자체만을 비난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주객이 전도된 논리입니다. 근로자가 실직의 아픔을 겪은 후에 새롭게 정규직으로 갈아탈 수 있는 경우와 정규직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보자면, 후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직 젊고 능력이 출중한 근로자들은 그나마 새롭게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형상은 자발적으로 이직을 한 경우라도 그 실질은 비자발적인 이직이 부지기수일 뿐만 아니라. 새롭게 취직을 하는 것이 그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의 불경기, 거기에 더하여 채용축소라는 경영환경 등의 일련의 사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사>에서 등장하는 사연은 자발적 이직 후 단기계약직 등을 전전하는 사례가 많으며, 이 경우를 실업급여의 우회수급이라고 지칭하면서 실업급여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자발적 이직을 한 정규직 신분의 근로자라도 다시 정규직으로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는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언론사의 현실을 봅니다. 과거에 기자하면 당연히 정규직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천재시인 기형도중앙일보의 정규직 기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자들도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공중파가 아닌 종편, 케이블 아나운서, 그리고 기상캐스터 등은 절대다수가 비정규직입니다. 모 종편 비정규직 아나운서는 지금은 비정규직도 아니고 방송 건당 보수를 받는 프리랜서가 대세라고 폭로를 하였습니다.

 

아나운서 학원까지 존재하여 성업을 이룰 정도이지만, 정작 정규직 아나운서가 되기는 하늘의 별을 따는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언론사 스스로가 비정규직을 남발하는 것이 국민상식 수준인 현실에서 그 언론사의 기자가 자발적 이직자가 단기계약직으로 취업하는 것을 두고 실업급여의 우회수급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대단히 의문입니다. 지금은 극히 예외적인 분야 또는 능력이 출중한 근로자 외에는 재취업 자체가 쉽지 않은 경제현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상언어 수준으로 정착된 경단녀라는 말도 정규직 재취업의 어려움 때문에 생긴 신조어입니다. 요약하자면, 재취업 자체가 어려운 경제현실이 한국취업시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이직 후 단기계약직에 재취업한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마치 궁예처럼 확증적으로 실업급여의 우회수급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통계는 말합니다. 비정규직으로 출발한 근로자가 정규직이 되기가 엄청나게 어려우며, 정규직을 이직한 근로자가 다시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기사를 쓴 <기자>의 의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현실을 고려한 기사의 작성이 무척이나 아쉽습니다.

<기사>
27개월 동안 화장품 판매 업체에서 일했던 30A 씨는 스스로 일을 그만둔 뒤 다른 회사에서 90일 미만 단기계약직으로 일했다. 단기계약이 끝난 뒤인 9월부터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A 씨는 원래대로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다니던 직장을 자발적으로 그만뒀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기계약을 거치면서 비자발적 퇴직자로 분류돼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해졌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 씨처럼 자발적 퇴직 후 우회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우회 수급자가 올해 1945087명이었다. 자발적 퇴직 후 새로 취업한 사업장에서 90일 미만으로 일하고 비자발적으로 그만둔 사람을 집계한 숫자다.
중략
실업급여 우회 수급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일을 그만둔 뒤 일부러 단기계약직으로 일하는 등 악용 소지가 적지 않다. 고용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회 수급자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후 실제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을 1주에서 4주로 늘리는 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1년 가까이 논의가 지지부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63588?sid=102
<고용보험법>
40(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43(수급자격의 인정)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을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2항에 따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1. 피보험자로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것
2. 마지막 이직 이전의 이직과 관련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수급자격자라 한다)이 제48조 및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새로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 인정받은 수급자격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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