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4대보험/고용 및 산재보험

<실업급여의 반복수급의 제재와 그 실효성>

728x90
반응형

미제는 똥도 좋다!

 

1970년대까지 일상에서 널리 듣던 말입니다. 미제 물건의 품질이 그만큼 좋았다는 그 시절을 단적으로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일제와 더불어 미제라는 말 자체가 그 시절 고급상품의 대명사처럼 불렸다는 것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지금의 명품과의 비교는 과도하지만, 국산과 일제, 그리고 미제의 품질차이는 분명했습니다. 오죽하면 미군부대 근처에서 미군PX를 중심으로 흘러나오는 미제물품을 사들여서 내다파는 미제아줌마또는 미제장수라는 당시 기준 신종직업까지 생길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키의 나라, 그리고 아이폰의 나라 미국에서 나이키공장, 그리고 애플공장이 없습니다. 인건비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오랜 기간 글로벌 아웃소싱이라는 이름으로 무수히 많은 공장을 해외에 보냈습니다. 여기에서 선진국이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니라는 단초를 확인합니다. 공장을 운영하려 해도 고임금의 함정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공장이 사라진 미국에서 저절로 러스트 벨트가 생겼습니다. 미국의 고임금이 근원적 문제임에도 미국은, 특히 트럼프는 중국을 때렸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사드보복등의 이름으로 한국을 괴롭혔던 중국을 때려주는 트럼프를 두고 일부 네티즌은 트황상이라 칭송했습니다. 정작 트럼프는 예나 지금이나 한국을 그리 배려하지 않았기에, 그 칭송은 엉뚱했습니다.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는 2024. 9. 24. 조지아주() 서배너에의 유세에서 내가 당선되면 등 전 세계서 로 제조업 대이동을 주장하면서 글로벌 아웃소싱의 정반대 개념인 리쇼어링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한국 등의 제조업체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통행입니다.

 

지금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호황인 나라인데, 리쇼어링을 하면 역설적으로 더욱 해당 제조업체는 망가집니다. 고임금과 물가를 견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진출을 선언한 삼성전자의 라이벌 tsmc도 주춤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조업체가 미국시장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기에, 고임금과 고물가를 감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트럼프의 전임기에도 말만 요란했지 정작 리쇼어링은 난관이 컸습니다. 종신고용제로 전 세계 제조업의 선두주자였던 일본에게도 고임금은 제조업의 독약입니다.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신음하는 것은 한, , 일 모두 동병상련입니다. 실은 중국의 중진국 함정도 결국은 임금의 인상이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잘 사는 나라란 평범한 임금 근로자의 고임금이 전제되는 말입니다. 고임금은 고물가가 수반됩니다. 제조업환경이 역설적으로 열악하게 변합니다. 고임금 정규직의 운용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제조업을 넘어, 농림수산업의 현장은 외국인근로자가 담당하는 것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인지라 정규직 공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정규직 자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종신고용제의 나라 일본에서 비정규직이 절반 내외가 되었고, 2차 대전 해방국 중에서 유일한 선진국이라 자부하는 한국이라해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국도 이제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비정규직은 근로기간이 단기입니다.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근로자는 비자발적 백수가 됩니다.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다는 것과 비자발적 백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거의 정비례함수입니다.

 

비자발적 실업은 필연적으로 실업급여로 귀결합니다. 실업급여는 생존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이라는 불편한 진실은 존재하지만, 실업급여 자체가 부도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현장의 실제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비정규직이 증가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실업급여의 수급의 반복을 예정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실업급여의 반복수급을 제한하는 입법예고가 국회의 파고를 순탄하게 넘을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보험이며, 보험은 대수의 법칙을 따릅니다. 민간보험과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는 경제통계로도 활용됩니다. 미국에서 대표적인 경제통계로 실업급여를 활용하는 것은 오래된 관행이기도 합니다.

<고용보험법>
46(구직급여일액) 구직급여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2. 4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한다)
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고용보험법 입법예고안>
46조의2(구직급여일액의 감액) 근로자, 77조의21항에 따른 예술인, 77조의6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자가 해당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다시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46, 77조의34항 및 제77조의85항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한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서 근로하고 그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2.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제77조의2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으로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제77조의6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4. 50(77조의52항 및 제77조의10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 기초일액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