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에 현재 ‘보험설계사’로 규정된 직업군은 과거에는 ‘보험모집인’이었습니다. 보험모집이 과거에는 보험회사가 설계한 보험상품을 보험가입자의 개성을 무시하고 정형적인 보험상품만을 판매하는 방식에서 각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모집하는 체계적인 방법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다분히 비하의 인상이 담긴 ‘보험모집인’의 명칭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마침내 ‘보험설계사’로 법전 속의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각종 자격증의 취득, 정규 대학의 석박사 출신의 채용 등으로 전문성이 강화되었지만, 보험설계사의 궁극적 업무는 당연히 보험의 모집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보험 자체를 부정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의 가입은 대부분 꺼려합니다. 당장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에, 무척이나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험설계사가 주위에 다수 포진하여 거듭된 보험가입의 권유에 짜증이 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험세일즈가 세일즈에서 제일 어려운 것으로 정평이 났습니다. 당연히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보험은 보험의 가입 자체가 자유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은 사정이 다릅니다.
○일단 보험의 가입부터 강제입니다. 미가입의 경우에는 과태료 등 제재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각종 불이익이 가득합니다. 심지어는 관허사업의 제한제도가 있어서 사회보험료의 체납을 하는 사업장은 관허사업에 제한을 부과합니다. 왜 이렇게 국가가 사회보험을 강제하는지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사회보험 중에서 그 필요성을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으로 깨닫는 것은 단연 고용보험입니다. 당장 실직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는 현실을 직·간접으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실직의 아픔을 직접 다독여주는 실업급여는 사회보험의 위력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제보험의 불만은 사라지게 됩니다.
○실업급여의 존재가치 때문에 고용보험료의 존재가치는 자동적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고용보험료에는 실업급여의 보험료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료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계정에 포함되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합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가 고용보험료를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은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고용보험료 중에서 실업급여의 보험료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사회보험료는 근로자도 절반은 납부한다는 오해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의 절반을 납부한다는 사실에서 사회보험료 전체를 근로자가 납부한다고 오인한 결과에 기인합니다.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는 각각의 고용보험료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 제2호는 ‘1천분의 18’을 실업급여의 고용보험료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1천분의 9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②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라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하고,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 기간에 지급받는 보수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과 보수의 총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용보험료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율 가.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1만분의 25 나.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1만분의 45 다.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1만분의 65 라.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1만분의 85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천분의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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