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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인사노무자료실

<신원보증인의 책임과 감경, 그리고 소멸시효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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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놈은 발가락 빨리고(폭행죄), 똥 누는 놈 주저앉히고(폭행죄), 제주병에 오줌싸고(폭행죄), 소주병 비상 넣고 새 망건 편자 끊고(재물손괴 및 살인미수), 새갓 보며는 땀대 떼고(재물손괴), 앉은뱅이는 택견(폭행)

-‘놀부의 심술중에서-

 

현대국가의 법률체계는 기본적으로 자기책임의 원칙으로 출발합니다.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라는 의미입니다. 놀부가 한 행동은 판소리에서는 심술로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놀부의 행동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행동입니다. 놀부의 연령상 부모의 민사상 책임을 묻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놀부의 심술이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책임 중에서는 자기와 무관하게 타인의 행동 때문에 져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근로관계에서도 당연히 이러한 책임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원보증인의 책임입니다. 신원보증보험제도가 존재하기에 신원보증책임은 그 효용이 반감되었지만, 아직도 신원보증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속담 중에 빚 보증하는 자식은 낳지도 마라.’는 것이 있을 정도로 보증이란 인간관계를 파탄내는 속성이 존재합니다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담보제도의 하나로 보증제도의 전개 자체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노동법 교과서에서는 신원보증제도에 대하여는 거의 소개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노동법상의 권리를 중심으로 서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존재하는 제도를 외면하는 것은 정도가 아닙니다. 신원보증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할 수도 있는 점을 전제로 출발합니다. 근로자는 때로는 야수로 돌변하여 사용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고, 재산상 손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신원보증제도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끼친 경우(피용자(被傭者)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使用者)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신원보증법 제2)를 규율합니다. 형사상 책임은 책임주의라는 형법의 대원칙에 반합니다.

 

그런데 신원보증인은 혈연, 지연, 그리고 학연이라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특징 때문에 보증을 선 것입니다. 피보증인인 근로자가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돈을 물어줘야 하는 지옥같은 순간을 겪을 수도 있음에도 대부분 별다른 대가도 없이 신원보증을 합니다. 법에도 눈물이 있습니다. 신원보증법 제6조 제3항은 이런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 유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이를 할 때 주의를 한 정도, 피용자의 업무 또는 신원의 변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경감하려고 둔 규정입니다.

 

대법원은 다음의 판례(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59671 판결)에서 위 법의 제정 취지가 신원보증 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원보증인의 부담을 경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위 조항에 따라 필요적으로 위 조항에 의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감경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피용자인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이 아니라 계약책임, 즉 신원보증계약에 의한 책임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불법행위책임과 달리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지 않으면 지체의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위 대법원 판결).

<신원보증법>
2(정의) 이 법에서 신원보증계약이란 피용자(被傭者)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使用者)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6(신원보증인의 책임)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신원보증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신원보증인은 같은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 유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이를 할 때 주의를 한 정도, 피용자의 업무 또는 신원의 변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례>
[1] 구 신원보증법(2002. 1. 14. 법률 제659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6조는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의 유무, 신원보증인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이를 함에 있어서 주의를 한 정도, 피용자의 임무 또는 신원의 변화 기타 일체의 사정을 참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의 제정 취지가 신원보증 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원보증인의 부담을 경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위 조항에 따라 필요적으로 위 조항에 의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한편,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피보증인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기초로 그 책임원인이 되는 사유발생 전후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해야 하므로, 이미 피보증인의 배상책임액 일부가 변제되어 신원보증인에 대하여 그 잔액의 지급이 청구된 경우라면 그 잔액을 기준으로 그 변제의 사정까지 참작하여 보증책임의 유무 및 한도를 정해야 한다.
[2] 신원보증인의 채무는 피보증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그 자체가 아니고 신원보증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지 않으면 지체의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596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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