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욕설과 ‘빨리빨리’라는 부사랍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한국인들은 정말 성질이 급합니다. 그래서 이걸 좋게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부릅니다. 뭐든 그렇지만 성질이 급해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한국이 초고속으로 선진국이 된 것은 급한 성질이 한몫 했습니다. 그러나 법률은 졸속으로 제정되면 혼란이 발생합니다. 생업 자체의 파멸의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의 공포와 시행은 간격을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 시행이 됩니다. 공포는 관보에 합니다. 그러나 공포를 해도 법률은 부칙에 시행시기를 따로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순차 시행되었던 공휴일의 유급휴일화가 2022. 1. 1.자를 시작으로 상시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유급휴일이 늘면 소규모 영세사업자는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행시기를 달리 정한 것입니다. 1인 사업장이나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아직도 공휴일은 평일입니다.
○문재인 정부시기에는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 노동관련법령이 변했습니다. 전문가들도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절대로 뺄 수 없는 것이 주52시간제라는 근로시간의 축소와 더불어 유급휴일의 확대입니다. 과거에는 공휴일은 관공서만 쉬는 날이었는데, 2022. 1. 현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당연히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그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그리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 제2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종전과 같습니다. 대개 일요일인 주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이 날이 유급이기에 주휴수당이라고도 불립니다. 제2항이 신설된 조항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라는 것이 취지입니다. 문리해석상 공휴일이 아닌 날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만 하면 유급휴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보다 더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에 반합니다. 그냥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유급휴일의 근거 규정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으로 적용의 근거로 마련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호는 설날 전날, 설날, 그리고 설날 다음날이라는 3일을 공휴일로 정합니다. 2022. 1. 31. ~ 2. 2.까지입니다. 그런데 대체공휴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래 ‘대체’라는 말은 ‘교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대체는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나 공휴일과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에 공휴일을 평일로 대체한다는 의미, 즉 ‘추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설날연휴가 일요일과 겹치거나(제1항 제2호),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 아닌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같은 제3호)에 대체공휴일, 즉 추가공휴일을 부여합니다. 2022. 1. 31. ~ 2. 2.에는 일요일이 겹치지도 않고 다른 공휴일도 겹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대체공휴일이 없는 경우가 되며, 결과적으로 추가적으로 노는 날이 없습니다. 반복하지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설날연휴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중략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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