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한국을 상징하는 삼성전자답게 메타버스(3차원 가상현실)를 활용한 채용상담을 삼성전자가 국내 최초(세계 유수기업 중에서도 아마도 삼성전자가 최초일 듯)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채용’이 아닌 ‘채용상담’만 하는 것이 아리송합니다. 실은 한국에서는 IT 기술을 활용한 키오스크 등 국내에서는 무인바람이 거셉니다. 신용카드나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무인기술은 이제 정착단계입니다. 실은 가장 보수적인 업계인 법조계에서도 전자소송은 이제 정착단계입니다.
○여기에서 속칭 ‘채용갑질’을 방지하려는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과의 관계가 문제됩니다. 채용절차법은 제5조에 표준양식에 대한 규정을, 제6조에 채용서류의 거짓작성 금지를 통하여 각각 채용서류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채용서류를 접수한 사용자의 반환의무(제11조)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러한 채용서류의 접수는 전통적인 우편접수를 넘어 이메일, 홈페이지접수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지간한 규모의 사업장에서 우편접수를 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괜히 한국이 IT강국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20년도 훨씬 전에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전자정부를 구축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자신의 주민등록등본을 뗄 수 있습니다(불쌍한 일본!). 전자팩스가 대세인지도 오래전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의문이 발생합니다. 기존의 문서와 전자문서와의 관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는 ‘전자문서의 효력’이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전자거래에 있어서는 전자문서도 문서입니다.
○삼성전자의 채용은 전자거래가 아니기에 채용절차법의 전면적 적용은 어렵다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채용절차법 스스로도 IT기술의 예외적 적용을 허용하는 데다가 기술의 진보에 따른 그 적용의 확장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IT영토의 기술확장에는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 전혀 없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향후 전자문서 등 IT영토의 확장은 대세라고 확신해도 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를 반드시 문서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자정부의 도래와 전자문서의 확충으로 헌법상의 문서를 반드시 ‘서면’에 의한 문서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미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부터 전자서명과 전자문서를 통한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가 일반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반기(7∼12월) 신입사원 정기 공개채용에 나선 삼성전자가 메타버스(3차원 가상현실)를 활용해 구직자들과 소통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8일 MZ세대(밀레니얼+Z세대) 구직자를 겨냥해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일대일 직무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직무상담 대상은 3급 신입채용 지원자다. 삼성전자가 채용과 관련해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소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에는 주요 대학 캠퍼스 등에서 채용 설명회 부스를 통해 상담을 진행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 같은 접촉이 어려워지면서 메타버스 활용에 나섰다. 직무상담을 원하는 구직자들은 소비자가전(CE)·무선(IM)사업부문, 반도체(DS)사업부문 채용 블로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은 8∼13일 진행한다. 플랫폼에 입장한 구직자들은 사업부 직무 관련 상담을 받고 사업부별 직무 소개 영상도 시청할 수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20&aid=0003381104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 5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전자정부를 빛낸 50선’에 고(故)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등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전자정부의 초석이 된 전자정부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했고,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전자정부 11대 과제를 추진하는 등 한국형 전자정부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전자정부 31대 로드맵 과제’를 마련해 전자정부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켰고 전자결재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이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모든 행정·공공기관에 보급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14090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권장)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초심사자료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구인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서류를 사업장 또는 구인자로부터 위탁받아 채용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제1항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한다.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①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②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된 전자문서는 「민법」 제428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서면으로 본다. 제4조의2(전자문서의 서면요건)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문서가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대한민국헌법>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
'인사노무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대제 근로자에 유급주휴일 부여와 유급주휴일 대체 시 할증임금 지급여부 (0) | 2021.09.19 |
---|---|
<부당휴업사건에 대한 서울고법의 판결> (0) | 2021.09.17 |
연장근로시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있는지 (0) | 2021.08.21 |
<해고의 서면통지와 회의록에 의한 해고> (0) | 2021.08.20 |
<2021. 8. 16.은 휴일인가요?> (0) | 2021.08.14 |